[조세법]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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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관련 법령 및 쟁점

1. 관련법령

2. 쟁점

Ⅲ. 원고 이종국의 청구

(1) 주위적 청구 부분

(2) 예비적 청구 부분

Ⅳ.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청구부분 소의 적법성에 대하여

2.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1) 상속세 과세방식과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Ⅴ. 평석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위헌 여부
(1) 위헌 여지

(2) 합헌성

2. 상속세 과세 방식에 관한 논의
(1) 유산세

(2) 유산취득세

(3) 현행 제도

(4) 평가

3.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상속세 과세방식의 관련성

4.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정화각이 1993.7.26.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공동 상속인들은 이종국과 이종인이 상속재산을 각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상속 재산 분할 협의하고, 1996.7.경 위 협의 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금천 세무서장은 1999.8.3. 상속재산가액을 445,855,590원으로 하여 세액을 86,860,015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하고, 공동상속인인 이종국과 이종인 각자를 납세자로 하여 각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이에 대해 이종국은 86,860,015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재산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액 24,407,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함과 동시에, 상속세 86,860,015원의 징수처분 중 24,407,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



Ⅱ. 관련 법령 및 쟁점

1.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 (2001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참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 참조)

헌법 제 11조, 제23조, 제 37조 제2항

2. 쟁점
①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 18조 제 1항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원고의 주장을 근거로 연대납세의무의 위헌성여지를 살펴보고, 연대납부의무가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7조 제2항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②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과세방식을 비교, 연대납세의무와의 관련성 여부
행정편의와 높게 상속세액이 책정되는 강점을 지닌 유산세 대신 조세의 기본에 충실한 응능부담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을 엄밀히 지키는 방식인 유산취득세로의 입법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아가 앞서 논한 연대납세의무와의 논리적 연관성을 살펴본다.




Ⅲ. 원고 이종국의 청구

(1) 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의 상속세 86,860,015원의 부과 처분 중 상속재산점유비율에 따른 가액 24,407,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해야한다.

(2) 예비적 청구 부분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18조 1항은 ⓛ 상속세의 과세물건은 ‘자신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자신이 상속한 재산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결국 부존재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며, ② 상속세징수의 확보와 업무 편의를 위해 관련한 모든 위험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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