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의 동기를 저하시키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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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캡스톤 디자인 토론시 저작한 자료로 기부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故황필상님의 일화를 예시로 들어 기부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옛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목차
목차 없음
본문내용
기부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
을 의미한다. 기부는 사회 환원을 통해 사회양극화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 한다. 세금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회적 지원을 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기부에 세금이 붙어 고액 체납자가 되어 빚더미에 나앉는다면 과연 누가 선뜻 기부를 할까? 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전 수원교차로의 대표인 황필상씨는 평생 모은 215여억원(90%주식 출연)을 자신의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하고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015.12.31. 기준 2078명 34억원 정도의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를 위해 제정한 법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으로 출연하는 경우 기업이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율 5%초과 하는 주식에 대해서 과세)으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14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말도 안 되는 통지를 받는다. 황씨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사이 가산세까지 붙어 225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의 허술함은 기부동기를 저하 시켜 재정적 한계에 부딪친 사회복지서비스의 감퇴와 함께 사회양극화의 심화를 일으킨다.
참고문헌
-네이버사전, “기부”,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5692700 (2016.05.17.)

-구원장학재단 장학사업 실적 http://www.guwon-scholar.or.kr/ (2016.05.17.)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및증여세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183&efYd=20160101#0000(2016.05.17.)

-네이버지식백과,“공익법인”,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067&cid=43667&categoryId=43667 (2016.05.17.)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김명철 옮김, 와이즈베리, 2014

-네이버지식백과,“기업의사회적책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0425&cid=43665&categoryId=43665(2016.05.17.)

-"[사설] 장학금 주식 기부하면 세금 폭탄 맞고 '罪人' 되는 대한민국", <조선닷컴>, 2016.05.04., (접속일:2016.05.17.)
-네이버, "공익재단 세금"http://blog.pys21.net/220481110399 (2016.05.17.)

-네이버, "공익법인 주식"http://blog.naver.com/sh1730/220680914228 (2016.05.17.)

-“광양제철소 거동불편 노인 위해 ‘사랑담긴 도시락 배달’”,<경향신문>, 2016.06.01., (접속일:2016.06.04.)

-“[사설] "내가 번 돈 사회 위해 맘껏 쓰겠다"는 꿈 훼방 놓는 나라”<조선닷컴>,2016.04.07., (접속일:2016.06.04.)

-포스코1%나눔재단 나눔활동 http://www.poscofoundation.org/ (2016.06.04.)

-“정부, 공익법인 기부 ‘주식 5%룰’ 손본다” <이데일리>,2016.06.01., (접속일: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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