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_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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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법
세무공무원인 갑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서류송달의 개념과 장소
(2) 서류송달의 방법과 그 효력발생시기
3.
결론
4.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서론
납세의무의 성립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될 경우 그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납세의무는 그 성립을 위해 과세관청 및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의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성립한 납세의무를 추상적 납세의무라고 한다. 이에 세계 각국은 각국에 알맞은 조세정책을 진행하여 이러한 조세정책에 의해서 조성된 세원을 기반으로 국가운영을 함으로 이에 세계 각국의 국민은 출생과 동시에 납세의무를 지닌다. 또한, 이와 같이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준수한다면, 그 국가는 재정적 어려움이 없이 국가의 안정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례를 통해 조세정책에서 수행되는 납세의 과정으로서 서류송달의 개념과 송달장소 및 방법 그리고 효력발생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우선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의무인 납세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세무공무원인 甲은 세금징수를 위해 납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보인 남세의무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탈하고 더 나아가 동거인들 역시 거주지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확연하게 남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자, 이에 세무공원인 甲은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의 거주지인 아파트 문틈으로 투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세무공무원인 甲이 수행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1) 서류송달의 개념과 서류의 송달장소
우선 세법에서 서류 송달은 과세관청이 국세에 관한 처분 및 그 통지에 대한 서류를 처분대상자 등에게 발송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세법에서 서류의 송달장소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전자송달인 경우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무공무원 甲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납세의무자가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이탈하고, 더 나아가 그 동거인들 역시 거주지인 아파트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방해하여 이에 세무공무원 甲이 납세의무자의 거주지인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것은 앞서 제시한 서류의 송달장소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의 거주지에 송달했으므로 이는 납세고지서의 적합한 송달장소에 송달한 적법한 행위이다.
(2) 서류송달의 방법과 그 효력발생시기
그러나, 여기서 세무공무원 甲이 납세고지서의 송달한 방법과 그 효력발생시기에 대해서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우선, 세법에서 진행하는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첫째, 교부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그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는 송달방법이다. 이 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그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둘째, 우편송달로서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과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있으며, 그 원칙은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이며, 세법에 의해 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예외적 사항으로 다음 중 하나인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즉,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의 납세고지서,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그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세고지서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이에 대한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한편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해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넷째, 공시송달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그 교부 또는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송달방법이다. 이러한 공시송달의 방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하며, 단,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공시송달을 할 경우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해야 한다. 즉,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해당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관보 또는 일간신문이 이에 해당된다. 더 나아가 공시송달의 사유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그 수취인이 부재중 또는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이는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의 기간이 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다섯째, 기타적 송달방법으로 보충송달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송달의 경우 그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경우는 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또한, 기타적 송달방법으로서 유치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그 동거인으로서 그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그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또한, 서류송달의 효력발생시기는 하단의 표와 같다.
[서류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이에 앞서 제시된 사례에서 세무공무원 甲은 세법에서 진행하는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교부송달의 방법인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그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는 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있으므로 앞서 제시된 사례에서 그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의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자신의 거주지를 일탈하고 더 나아가 그 동거인들 역시 납세의무자의 거주인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세무공무원 甲이 납세의무자의 거주지인 아파트 틈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것은 적법한 송달방법이다. 즉, 세무공무원 甲은 교부송달이면서 기타적 송달방법으로서 유치송달이라는 방법을 진행하는 것은 앞서 제시된 사례에서 적법한 송달방법이다. 다시 말해, 세법상 기타적 송달방법으로서 유치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그 동거인으로서 그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그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이 때 세무공무원 甲이 이와 같이 납세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납세의무자의 거주지인 아파트 문틈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이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납세의무자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에 동참한 납세의무자의 동거인들 역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그 거짓된 발언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세무공무원 甲은 납세의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거주지인 아파트에서 이탈한 증거, 납세의무자의 동거인들 역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의 거주지인 아파트의 문을 열어주지 않은 증거, 이러한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자의 동거인들의 납세고지서 수령의 거부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의 거주지인 아파트 문 틈에 투입한 증거를 확보하여 만약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하여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앞서 제시한 사례에서 세무공무원 甲이 수행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서류송달의 발생효력시기는 교부송달에 해당됨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 甲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면서 적법하게 수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도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증거를 그 근거로 하여 이에 대한 세법상 적법행위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납세의무는 국민으로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러한 납세의무를 통해 국민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인 납세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치는 앞서 살펴본 사례의 세무공무원 甲과 같이 합법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즉, 납세의무자가 비록 불법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고 세금징수를 수행하는 조세징수기관 및 조세징수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은 세법상 준용된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현대의 세계 각국은 법치주의를 그 기반으로 국가의 운영을 합법적으로 수행함으로 세법 역시 이러한 법치주의의 한 방식으로 인식하여 국가 역시 합법적 절차에 의한 조세정책을 현실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납세의무자 역시 납세가 자신에게 불합리하더라도 납세의무를 국민으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납세의무가 불합리할 경우 의도적으로 회피하기보다 국가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합법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4. 참고문헌
·이창희 저, 「세법강의」, 박영사 : 서울, 2022
·정우승·유은종 공저, 「세법강의」, 세경사 : 서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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