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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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붙는 세금이다. 두 세금은 계산구조도 비슷하고 세율은 같다. 10억원 이하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상속세가 세부과시 공제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세율이 같아도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재산을 분배하기 전 상태, 즉 `피상속인(망자)`을 중심으로 과세한다.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든 상속세는 동일한 것이다.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중심으로 과세한다.
여기에 절세의 마술이 숨어 있다.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보자. 현금 100억원을 가진 부자에게 성인 자녀도 100명이 있다. 만약 재력가가 증여 없이 사망한다면 상속세는 36억원 정도다. 하지만 사망 전에 자녀들에게 1억원씩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1인당 630만원이다. 100명 증여세를 합해도 6억3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받는 사람이 많고, 재산이 많다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셈이다.
2. 상속전 증여자산은 오른만큼 절세효과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 개시부터 10년 전까지 상속인에게 건네진 재산은 합산된다. 다시 말해 미리 증여가 이뤄졌어도 증여 시점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이 시작되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증여에 대한 `상속 개시 전 10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 전 증여는 나름으로 가치가 있다.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 당시 금액`만 상속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때 이후 상승한 자산가치는 온전히 상속인 것이 된다.
쉬운 예를 들자. 30억원대 재산을 가진 김 모씨에게는 자녀가 아들 1명밖에 없다. 이때 상속세율은 40% 선이다.
김씨가 5억원짜리 집을 아들에게 미리 증여하고 3년 후 이 집이 10억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김씨가 사망했다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자녀가 받은 집값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그 가격은 증여시점 가격인 5억원이다. 자산가치 상승분 5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받는 효과를 얻는 셈이다.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격 상승이 기대되면 저평가될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3. 손자에게 증여하는걸 두려워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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