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법]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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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는 항공종사자 면허발급기관의 면허와 관련한 일상업무를 돕기 위할 뿐만 아니라 항공종사자 면허취급 업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체약국들을 위하여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매뉴얼은 이미 항공종사자 면허취급업무를 시행중인 체약국들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항공종사자 면허업무가 해당국가의 기본적인 민간항공규칙과 일치하여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의 조항과도 일치하게끔 한다. 협약 부속서 1은 항공종사자 면허업무에 대한 국제표준과 권고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부속서 1은 각 체약국들이 공통된 기준위에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업무와 절차를 표준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체약국은 부속서 1의 수락과 채택을 통하여 협약 37조중 무엇보다도 “항행을 개선하고 육성시킬 항공기, 종사자, 항로 및 보조업무와 관련한 규칙, 표준, 절차 및 기구의 통일성을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체약국은 공동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상적으로 표현된 조항에 공헌할 것이다. 항공에 있어서 특정한 업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은 항상 있어왔다. 이 권한은 통상적으로 면허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면허라는 통상적인 개념은 법이나 관습에 의해서 금지된 행위 그리고 적절히 행동하지 않으면 국제항공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제외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면허는 면허발급국이 각 면허소지자가 보여준 기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하고 만족할만한 수준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면허업무는 전술된 요구조건을 충족시킨 신청자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면허”라는 용어는 공통적으로 면허발급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주어진 권한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면허소지자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권리와 면허 미소지자가 가질 수 없는 권리는 부속서 1에 “Privileges”로 언급되어 있다. 발급된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한 면허들은 수행될 기능업무와 관련하여 제한되거나 제한되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한 업무범위의 실행전에 고려되어질 특정한 상황에 좌우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만약 존재한다면 “면허소지자의 의무사항”으로 용어화 될 수 있다. 이것은 추후에 설명될 것이며, 그러한 의무는 통상적으로 체약국의 법이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허발급전, 체약국은 면허에 의해 부여되는 업무범위와 인가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지원자가 경험, 지식 그리고 기량발휘에 있어서 충분한 수준을 갖추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부연하면, 대다수의 면허는 지원자 혹은 소지자가 신체적으로 적합한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원자가 이러한 모든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도록 국가적 책무를 확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체약국은 반드시 자체적인 면허취급 업무를 설치하거나 면허업무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다른 체약국과 협정을 맺어 면허업무를 지원받아야 한다. 그러한 방법은 해당 체약국의 전체적인 책임하에 면허를 발급하는 체약국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면허발급당국은 적절한 면허발급조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민간항공기구의 권한,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며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면허업무규칙에 관한 각 체약국의 초안은 조심스럽게 작성되어야 함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면허업무는 과도한 제한적 요소없이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다. 면허업무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규칙을 지침으로 원용하고자 하는 체약국은 큰 나라의 면허규칙이 매우 복잡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왜냐하면 큰 나라들은 지난 수년간을 이 규칙들을 보완, 개선 및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폭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다. 면허규칙의 애매모호한 약점을 각 개인이나 회사에서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항공규칙이 복잡해야 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필요로 할 때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는 규칙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반면에 당국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당국은 충분한 법률적 절차없이 규칙을 바꿀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개인과 기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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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us***
    (2010.02.07 12: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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