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여성의 종원자격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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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2005년 7월21일 대법원 판례(2002다1178)에 대하여 조사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성의 종중회원권 인정에 대해 그동안 논의 되어왔던 사항들, 사회구성원의 의식의 변천, 법질서의 변화 등을 기초로하여 이번사건(2002다1178)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파장에 대하여 간략히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사건의 발단


Ⅱ.대법원의 판결

1.대법원의 견해
1)관습법의 요건
2)종중에 대한 종래의 대법원판례
3)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
(1) 종중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변화
(2) 우리 사회 법질서의 변화
(3) 종중 구성원에 관한 종래 관습법의 효력
4)종중 구성원의 자격
5)새로운 판례의 적용 시점과 이 사건에의 소급적용

2.별개의견
1)전통의 산물로서의 종중
2)헌법상 문제점
3)사실과 규범과의 혼동
4)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해결
5)파기이유


Ⅲ.판결의 의미와 영향
본문내용
Ⅰ.사건의 발단

경기도 용인시 일대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붐이 일면서 여기저기서 산이 깎이고 곳곳에 아파트와 대형건물이 들어섰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종중도 지난 1999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일대 임야 3만여 평을 건설업체에 팔아 570억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돈을 180여명의 남자 종원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러나 시집간 딸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씨 종중은 570억원을 남자들에게 분배하면서 1살에서 10살까지는 1500만원, 11살에서 20살까지는 5천만원, 그리고 21살부터는 1억 5천만 원씩 지급하였다.
또한 성주이씨 효자 선열파 종중은 지난 99년 대형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용인시 수지면일대 야산을 629억원을 받고 건설업체에 팔았다. 이씨 종중도 땅 판돈을 20살이 넘은 남자들에게만 1억 8천여만원씩 지급했다. 아들이 많은 집은 많게는 10억원대 가까운 돈을 받았다. 그러나 역시 시집간 딸들은 종중원이 아니라 해서 돈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종중들이 출가한 딸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 근거는 우선 바로 종중에서 만든 정관에 있다. 정관에 따르면 “종중회원 자격은 문중의 후손으로 성인 남자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66년 대법원이 공동선조의 자손 가운데 성년이상의 남자만이 종중원이라고 규정한 판례도 종중의 논리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여성은 종원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누가 제사․ 선영봉사에 여성의 노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음식장만, 준비 등을 볼 때 종원 자격을 남성만으로 한 것은 성차별적이고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유림의 입장은 다르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의 전통과 관습은 존중돼야 한다는 견해이다. 시집간 딸들이 종중원이 지닌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이상 재산분배는 불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Ⅱ.대법원의 판결
먼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살펴보면, 원심판결 파기환송에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다만 파기 환송 이유에 관하여, 7인 다수의견과 6인의 별개의견이 있었다. 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에 의한 전원합의체에서 2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 하였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3. 12. 18 사법사상 최초로 공개변론을 시행하였다. 또한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법학계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찬반 논의와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일부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았고, 특히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연구하면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조사결과, 종래 관습대로 성년 남자만으로 하자는 견해에 대해, 일반인 집단의 경우는 69.7%, 전문가 집단(대한변협 소속 변호사와 한국법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경우는 64%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대법원의 견해

1)관습법의 요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 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2)종중에 대한 종래의 대법원판례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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