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관련 판례의 변경과 그 법적 쟁점 검토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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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언
세간에 ‘딸들의 소송’으로 알려진 대법원 2005. 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성년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의 자격을 갖는다는 종래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우리 조는 이 발표문을 통해, 단순히 판례 내용과 그 요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이 판결이 어떠한 인식과 도그마틱을 바탕에 두고 있는지, 혹 그것들에 비판점이나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례 요지를 간단히 소개한 후(Ⅱ), 먼저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을 둘러싼 쟁점에 관해 다루고(Ⅲ), 이어서 판례가 종중을 어떻게 관념하고 있는지, 여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할 것이다(Ⅳ). 그리고 종중재산의 처분과 분배를 둘러싼 법리를 소개한 뒤(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대상판결의 요지
1. 사실관계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피고인 용인 이씨 사맹공파 종회는 용인 이씨 시조 길권의 18세손 말손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말손의 후손인 기혼 여성들로서 이씨 33세손이다. 그런데 피고 종중의 소유인 용인시 소재 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피고 종중이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 중 다른 토지를 매수하고 남은 돈 약 350억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남녀 및 연령에 따라 분배금액의 차이를 두었는데, 성년 남자 뿐만 아니라 미성년 남자, 미혼 여성들에게도 분배하였으나 원고와 같은 출가한 여성들에게는 분배를 하지 않았다. 기혼 여성들의 항의로 피고인 종중은 2,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종중이 며느리들에게도 3,3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자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의 종중규약 제 3조는 ‘본회는 용인 이씨 사맹공(휘 말자 손자)의 후손으로 성년이 되면 회원자격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원고들인 1) 위 규약에서 회원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도 피고 종회의 회원 자격을 가진다고 주장하였고, 2) 피고가 관습상의 종중과 다른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종회의 회원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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