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회원확인에 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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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Ⅱ. 소송의 경과

1. 제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00.6.20. 선고 2000가합2477 판결
2. 제2심 판결 : 서울고법 2002. 1. 11. 선고 2000나36097 판결

Ⅲ. 대법원의 판단

Ⅳ. 사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

1. 종중의 본질 및 통상의 비법인사단과의 구별되는 특성
2. 성년 남자로만 종중회원이 구성된다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 여부
3. 조리에 의할 경우 종중의 구성원 문제 검토
4. 대법원의 변경된 견해의 소급적용 여부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피고는 청송심씨의 시조인 심흥부의 19세손인 혜령공 심철지의 후손 중성년 이상의 남자들로 구성되어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봉행하며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혜령공 심철지의 여자 후손들이다.
피고는 1995.4.1. 종전의 정관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정관 제4조에서는 종원의 자격에 관하여 “중증 회원은 선조 정자원자의 후예자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3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재산권 중 제한사항으로 선조께서 정해져 있는 시제위토에 대해서는 일체 변동 및 매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1998.8.23. 11:00경 수원시 영통동 소재 솔밭골 식당에서 정관개정의 안건 등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종원 중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의 구 정관 중 종원의 자격에 관한 제4조를 “종중 회원은 선조 철자지자의 후예자손으로 성인, 호주 만 20세 이상 남자로 구성한다”라고 변경하고 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제19조 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면서 “단 부득이한 매매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 승인을 득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등 정관 일부를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



Ⅱ. 소송의 경과

1. 제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00.6.20. 선고 2000가합2477 판결

2. 제2심 판결 : 서울고법 2002. 1. 11. 선고 2000나36097 판결

피고는 청송 심씨의 시조인 심홍부의 19세손인 혜령공 심철지(심철지)의 후손 중 성년 남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혜령공 심철지의 여자 후손들인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피고 종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종원 자격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종원 자격을 제한한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원고들도 혜령공 심철지의 후손으로서 피고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갖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고유의미의 종중이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나, 종중이 성립된 후 정관 등 종중 규약을 작성하면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종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후에 이들을 제외시켰다 하더라도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피고가, 혜령공 심철지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들로 구성된 종중인 이상 피고의 구 정관에서 종원의 자격에 관하여 성년 이상의 남자 후손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후예자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여자 후손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위 조항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라 할 수 없고 아울러 피고의 종원이 아닌 원고들로서는 위 임시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청구 중 원고들이 피고 종원임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1998.8.23.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참고문헌
2. 참고문헌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김엘림,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1996.
김제완. “단체 법리의 재조명: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민사법학 제31호, 2006.
김재형, “단체로서의 종중”,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4권, 박영사, 2005.
문영화, “종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 박영사, 2005.
박선영, “관습법에 관한 사법부 해석의 범위와 한계 -여성의 종중원자격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2007.
윤진수, “변화하는 사회와 종중에 관한 관습”, 사법연구지원재단, 2007.
이우석, “종중의 ‘자연발생적 단체설’에 대한 소고”, 재산법연구 제24권 제1호, 2007.
조병갑, “종중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전남대 사회과학논총 4, 1979.
高橋隆二, ⌜宗中財産を繞る法律關係に就て⌟, 朝鮮司法協會雜誌 19卷 10號, 1940.


3. 참고조문
민법 제1조, 제31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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