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04.16 / 2016.04.16
  • 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조합원아파트
개념
조합원아파트란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이며, 조합아파트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싸다. 초기투자비가 다소 많지만 조합원 모집 당시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0% 이상 낮다. 대부분 교통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 건립되는 점도 조합아파트의 매력이다.
특징
조합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지역조합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 소유자면 조합원 가입이나 승계를 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직장조합은 조건이 까다롭다. 매매를 통해 승계받은 조합원 해당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조합원 가입 후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를 살 땐 조합아파트 입주자격이 박탈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조합아파트 완공 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게 유리하다. 2년 이상 보유하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고려 사항
다소 저렴한 분양가
조합아파트는 아파트 시세보다 20~40% 저렴하고 30%정도 차이가 나면 경제성이 있다.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초기의 큰 자금부담
조합가입과 동시에 가입비와 업무추진비를 납부해야 하며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 토지대금을 모두 내야 한다. 토지 대금은 전체 아파트 가격의 50%정도이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탈퇴는 자유, 그러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원금만 받음
대부분의 조합은 자금난 등의 이유로 새 조합원이 충원되어야 분양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정관이나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합과 조합원과는 민법상의 계약일 뿐이다.
부지매입계약 여부와 조합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를 확인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