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종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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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원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4. 피고들(조합, 건설회사)의 입장

5. 종류채권의 특정

6. 원심에서의 종류물 특정 입증

7. 대법원 판결에서의 특정물의 입증

8. 결론

9. 판례 원문


본문내용
2. 원심 판결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1.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서울고등법원 2005.7.26. 선고 2004나85059 판결)

3. 대법원 판결

상고 모두 기각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4. 피고들(조합, 건설회사)의 입장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조합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것은 매매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물변제 약정이 아니므로 피고 조합이 그 매매잔금을 지급하면 분양청구권은 소멸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약정이 설사 대물변제 약정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아파트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3) 피고들 사이의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이와 같이 당초 조합은 조합원을 48명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나 당시 실제 조합원이 43명에 불과하였는데, 피고 이수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조합원 배정 분을 제외한 나머지 5세대에 대하여 이수건설이 그 처분권을 갖는 대신 피고 이수건설이 세대당 2억 8,5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 조합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피고 조합이 그 후 호수 추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배제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 1, 2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2항, 그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1, 2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들에게 분양하여 주기로 할 때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은 무효이다.
(5) 원고들이 형식상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이름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명문으로 직접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배제하는 강행규정이고, 조합원 아닌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분양이나 배정을 받는 행위는 결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분양이나 배정은 무효이거나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의 송달로써 취소되었다.

5. 종류채권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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