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재개발, 재건축 관련 조세법상 쟁점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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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재개발․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조합원 출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구분
3.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의 문제
4.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5.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
6.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과세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세의 과세문제
2. 법인세의 과세문제
3.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가가치세의 과세문제


Ⅳ. 결 론

본문내용
결국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시킨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 동조 제2호의 6은 일반 신규주택 분양권과의 형평성,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및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중과세제도의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분양권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건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던 사람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에 반하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단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례규정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재건축된 주택뿐만 아니라 재건축 중인 분양권도 종전 주택의 연장내지는 변환된 것이라 할 것인데도 재건축한 주택이 완공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데 반하여 재건축 중인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이는 주택과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해소 하여 일반 주택의 양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가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제공하여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부수토지와 함께 장차 아파트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양도한 경우, 그 권리의 양도 당시에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의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그 지상에 주택이 있었고 그 양도계약에는 부수토지 외에 주택도 포함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양도계약 후 토지의 인도시기 이전에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양도 당시에 이미 나대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철거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한것이라면 이는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것이 된다. 한편 수분양자의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주택으로 취급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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