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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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민사회와 민주정부 Report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해-
1. 스크린쿼터의 경과
① 스크린쿼터 제도란?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② 스크린쿼터의 변천과정
⑴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
⑵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
⑶ 연간상영일수 1/3이상(1973)
⑷ 연간 상영일수 2/5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 호상영(1985)을 각각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③ 스크린쿼터제의 배경
-1988년 외국영화의 직배(직접배급)가 시작되면서 한국영화가 극장에 걸리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 제도는 1967년 영화법 제정당시에 시작되었는데 직배 이전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직배가 시작되면서, 한국영화에 비해 돈벌이가 되는 외국영화를 극장주들을 더 많이 걸려고 하고, 외국(미국)에서도 이 제도만 없으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까 자꾸 축소 논란이 있는 것이다. 시작된 원인은 영화법 제정당시에 당연한 것이었으나 직배 이후에 문제가 된 것이죠.
2.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찬/반 의견
① 찬성 의견 (정부쪽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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