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과 스크린쿼터] 한국영화산업과 스크린쿼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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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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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세계미디어산업과 신 문화제국주의
Ⅲ. 문화산업의 경제효과
1. 문화산업의 규모
2. 영화의 경제효과
1) 영화기술산업 분야
2) 생산효과
3) 부가가치효과
4) 국제영화제의 경제효과
5) 관광효과
6) 국가 이미지 홍보효과
3. 한국영화의 경제효과
Ⅳ. 스크린 쿼터의 의미와 법적 근거
Ⅴ. 현행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입장 및 개선방안
1. 대폭 감축 및 폐지론의 입장 및 개선방안
2. 유지론의 논리와 개선방향
3. 그 밖의 대안 : 배급쿼터
Ⅵ. 결론
- 본문내용
-
1966년 8월 3일에 이루어진 영화법 제2차 개정은 67년 1월 1일부터 영화관에 대해 연간 90일 국산영화의 상영을 의무화하는 ꡐ스크린쿼터제ꡑ를 도입했다. 이후 몇 차례 상영 제한의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다 85년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연간 146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문화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20일씩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산영화 스크린쿼터제를 두고 일부에서는 한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외화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더 강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1934년 일제가 중일전쟁을 앞두고 전쟁 준비와 함께 불순문화를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강도 높은 영화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상설영화관에 일본 영화를 상당한 한도까지 상영케 하는 동시에 외국영화의 상영을 제한한 것과 비슷한 조치였다는 것이다.(1936년까지 외국영화 상영 비율의 3분의 1은 반드시 일본 및 조선영화를 상영하게끔 했던 일제는, 1937년부터는 그 비율을 1 대 1로 바꾸었다.)
Ⅱ. 세계미디어산업과 신 문화제국주의
이제 스크린쿼터지키기의 문제를 한국영화지키기에서 좀 더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영화지키기는 곧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한국문화라는 차원에서 스크린쿼터제의 문제를 확대시키면 그것은 영화에만 그치는 사안이 아니다. 제 삼자의 입장을 통해서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시각을 지켜보면 분명해진다.
ꡒ11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내년 3월말 발표할 99년도 ꡐ국별 무역장벽보고서ꡑ 작성을 위해 미 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총 42건의 의견서 중 17건(40.5%)이 한국과 관련된 의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난해 총 46건 중 18건(39.1%)이 한국과 관련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미영화협회(MPA)는 스크린쿼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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