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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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 도입

스크린 쿼터제를 조사하면서


제 2장 스크린 쿼터제의 현황

- 스크린 쿼터제란 무엇인가?

- 현재 우리나라 스크린 쿼터제의 상황

- 스크린 쿼터제의 유지

-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한 다른 나라의 영화 시장 폐해

제 3장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도입

스크린 쿼터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으로 사람들은 유명 배우의 1인 시위나 관계자의 삭발하는 모습을 꼽는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나 FTA 등이 있는데 이러한 관련 기억들은 스크린쿼터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스크린쿼터의 현행유지냐 축소에 대한 토론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미국의 FTA협상 전 요구 때문이며 이로 인해 영화계에서는 2006년 7월 축소 전까지 삭발과 1인 시위를 보이며 크게 반발하였다. 이미 FTA 협상을 매듭지었고 현 스크린쿼터제가 73일로 축소가 된 상태로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열 띈 찬반 논의는 식어지는듯하나 앞으로 다시 시작될 계속 스크린쿼터 폐지를 바라는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떠한 준비와 보완이 있어야하는지, 그리고 스크린 쿼터제를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조사하였다.




제 2장 스크린 쿼터제의 현황


1. 스크린 쿼터제란 무엇인가?

스크린 쿼터제에서 쿼터는 1/4을 뜻하는 quarter가 아니다. 정확한 단어는 quota다. quota의 사전적인 뜻은 <1 몫, 분담한 몫; 분담(할당)액, 2 (정부 관리하에 제조수출수입될) 상품 할당량 production ~s 생산 할당량 ~ restrictions 할당 제한, 3 (이민입회수업등록 등의) 인원 할당수>이다.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인데 정확한 정의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 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크린 쿼터, 즉 한국영화의 의무 상영에 대해서는 영화 진흥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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