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보다지나친아용阿容만이 존재하는 동물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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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보다 지나친 아용(阿容)만이 존재하는 동물 보호법 시행
얼마 전 개에게 세제를 먹이고 발길질을 하는 등의 학대를 가한 남성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사에 의하면 평소에도 여자 친구의 두 마리 강아지에게 가혹 행위를 몰래 일삼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여름, 고양이를 폭행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여성의 이야기만큼 충격적인 뉴스였다.
이러한 뉴스들 자체도 충격이지만 더욱 놀라웠던 것은 강아지의 주인인 여자 친구가 신고하였으나 ‘초범에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 없이 기소유예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양이를 폭행한 여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 이었으나 이것 마저 동물보호법이 아닌 재물손괴죄를 적용시킨 결과라고 하니 동물 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이라는 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동물보호 협회와 같은 곳에서는 모든 척추동물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안을 적용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물보호법 안의 적용을 받는 상당수의 경우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동물 보호법에서는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경우들이 위반되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적은편이며, 실형 선고 등의 처벌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아직도 반려 동물을 ‘생명’이 아닌 개인 소유의 ‘재산’ 정도로 생각한다고 보인다.
한비자는 도(道)를 모든 사물이 운동하는 객관적 법칙이며 이(理)는 구체적 사물이 운동하는 특수법칙으로써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로 다 같이 사물 속에 존재하며 부단히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것의 변화에 맞추어 법률과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통해 상과 벌의 공정하고 엄중한 시행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물 학대의 사례들과 그에 대한 정부의 처벌 방식을 볼 때 한비자의 신상필벌(信賞必罰) 정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법과 제도 또한 변하였으나 정한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처벌이 엄중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아쉽다. 한비자의 논리에 따라 법이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될 때 고양이 은비나 위의 반려견의 사례와 같은 학대 받은 동물들의 비극도 사라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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