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 보고서 - 동물 보호법의 문제점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동물학대의 심각성을 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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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민교육 최종보고서
­ 활동 주제
동물 보호법의 문제점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동물학대의 심각성을 알리자.
­ 활동의 필요성
국내의 동물 학대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학대의 수준도 도를 지나친 사례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동물 학대관련 사건 중 실형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고, 벌금형이 주어지거나 애초에 제대로 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 여론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강한 처벌과 피해 동물에 대한 보상이 철저히 이루어지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피해 동물에 대한 보상은 내용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른바 ‘애니멀 홀딩’ 또한 학대받은 동물로 규정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법은 직접적인 학대를 당해야만 학대 동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동물들을 구조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동물 보호법이 동물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법의 내용이 빈약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활동 내용
1주차
국내 동물 학대 사례, 해외 동물 학대 사례, 국내외 동물 학대와 관련된 법안, 그리고 동물 학대 그 이후로 나누어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의 동물 학대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 정도 또한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한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해외 동물 학대의 경우에는 동물 학대가 꾸준히 발생하고는 있지만,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과 동물 몰수 등 다시 동물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피해 동물에 대해 금전적인 손해 배상을 내려는 판례도 많았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도살될 예정인 동물에 대해서도 ‘28시간 법’이라는 이름으로 휴식 없이 28시간 이상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경우 동물권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동물 보호법이 더 선진화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주차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물 보호법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이름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120명의 사람들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설문 결과 ‘주변에서 동물 학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예’의 응답률은 56%, ‘아니오’의 응답률은 44%로 동물 학대가 자주 발생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물 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물 보호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의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의 응답률은 2%, ‘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13%, ‘법이 있다는 것은 안다’가 79%, ‘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가 5%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법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물학대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동물이 죽음에 이르렀을 경우’의 응답률은 3%, ‘실질적은 학대를 당한 경우’가 40%,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57%로 가장 우위를 보였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학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법률이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물학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학대 동물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각각 응답자의 96%와 98%가 ‘아니오’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시민들도 동물학대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보상에 대한 법률 마련이 따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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