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 중재론 결제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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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결제(추심)
* 사건요약
1. 이 건 분쟁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1999. 4. 19.자 Contract No. AB 99-8의 해석과 이행에 따른 것으로 위 계약 11조에 따르면, 위 계약상 모든 분쟁은 서울 또는 베이징의 중재당국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원은 이 건에 관하여 적법한 관할권을 갖는다.
2. 각 서증 및 증언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원목을 피신청인에게 원목의 직경에 따른 여러 가지 기준가격으로 매도하기로 하되, 물품의 인도를 1999. 7. 19.까지 하고, 대금은 전신환으로 송금받기로 하는 목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총 1,206,73CDM의 목재를 니쥬나야 가반에서 선적하였다. 선적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선적된 수량과 대금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이 선적서류와 화물도착통지서를 받는 즉시 총 금액의 90%를 송금하고 남은 금액은 피신청인이 검척한 후 송금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원목은 중국의 지아무시에서 피신청인에게 인도되었으며, 그후 일부의 원목은 피신청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판매되었으며, 다른 일부는 피신청인에 의해 절단 사용되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대리인 K씨가 합의한 대금(미화 59,000달러)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판단컨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의된 목재대금 미화 59,000달러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이자계산 후 다시 원금으로 만들어 청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합의를 달리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복리에 의한 이자계산을 허용하는 결과로서 대한민국 법률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은 중재법은 당사자들 사이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에서는 대한민국이므로 상법과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것이다.
3. 이에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재심리(Hearing)
제1차 중재심리
-일시 : 2009년 5월 25일 14:00
-장소 : 계명대학교 모의 중재판정실
□ 중재서기가 신청내용 및 증거서류, 답변서 및 증거서류, 위임장 확인, 당사자 출석여부 등 중재판정부에 보고한다.
의장중재인 : 지금부터 중재 제991130025호로 접수된 목재매매계약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건 중재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재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은 중재심리 기간 중에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양측은 합의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신청인, 피신청인 : 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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