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제84조위 헌제 청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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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제84조 위헌제청사건
2003.1.30 2001헌가4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3. 사건의 쟁점
4. 헌법재판소의 결정
5. 반대의견
6. 사견
목차
기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를 위반하여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하였다는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상고심
원심판결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위헌심판 제청
1. 사건의 개요
1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금지) 자치구·시·군의회의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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