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생명 존엄성을 존중하되개인 자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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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에 법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안락사 논쟁은 논쟁의 화두로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절대적 (종교)윤리로 강조되어온 생명 존엄성에 대해 개인의 자율성이 부상(浮上)된 것에 그 이유가 있다. 안락사는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의미한다. 곧, 불치 혹은 말기 환자만이 안락사 논쟁의 논의 대상이 된다.
안락사는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환자 스스로가 안락사를 요구), 반자발적 안락사(환자가 안락사를 원치 않는데도 타인이 요구하여 안락사를 시행), 비자발적 안락사(의식이 불분명한 환자를 대신해서 보호자가 안락사를 요구)로 나뉘며, 시술자의 행위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능동적 안락사,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숨을 거두도록 유도하는 것)와 소극적 안락사(수동적 안락사,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해서 자연의 경과에 따라 숨지도록 하는 것)로 구분된다. 안락사 논쟁의 시작은 정확한 정의와 유형의 구분에서 시작된다. 우선, 그 유형의 구분에 따라 정당성을 옹호하려고 한다. (다만, 반자발적 안락사는 모든 사회에서 살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논외로 접어두기로 한다) 또한 안락사 반대 입장에 대한 재반박을 통해, 안락사를 허용했을 때 어떤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자발적 안락사는 자살인가. 생명 존엄성을 존중해야함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존엄성이 개인의 자율성과 비교하여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설령, 생명 존엄성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해도 고통속의 무의미한 삶을 연장하는 환자의 경우엔 자발적 안락사의 허용이 그 환자의 생명 존엄성을 존중해주게 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인가. 환자의 의식이 불분명한 경우, 환자의 권리를 그 대리인(환자의 부모 혹은 배우자 혹은 자식)이 대신 할 수 있음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헌이 아니다. 법적인 측면 이외에도, 판단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그 결정권을 묶어두는 것은 환자 가족에게 희생 감수를 강요하는 격이므로 권리의 양도가 정당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소극적 안락사는 자살방조인가. 자살방조란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검이나 독약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극적안락사의 경우 자연의 경과에 따라 숨지는 반면 자살 방조는 자연의 경과에 따라 숨지는 것이 아니다. 자살방조는 타인이 매개물을 통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다. 반면 소극적 안락사는 의료 도구의 제거로 인위적 치료를 중단하기만 할뿐 이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는 자살의 방조로 볼 순 없다.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인가. 적극적 안락사가 살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환자(혹은 대리인)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함이 그 목적이지, 살인이 그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회복 불능의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따뜻한 배려가 아니겠는가.
위의 안락사를 구분하는 4가지 유형을 통해 안락사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측은 다양한 주장을 통해 안락사를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재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안락사의 정당성과, 그 시행되어야 하는 근거를 들고자 한다.
먼저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락사 허용 시 안락사의 오남용 문제를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는 안락사의 허용 조건을 다음 6가지로 규정한다. 1. 안락사의 요청은 환자 자신이 자유롭고 거리낌 없이 청한 것이다. 2. 환자의 요청은 심사숙고하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것이다. 3. 환자는 회복할 가망이 없고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 4. 달리 대체 수단이 없다. 5.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행하여야 한다. 6. 의사는 실시할 때에 다른 독립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 외에도 네덜란드의 경우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안락사가 허용된다. 네덜란드에서는 엄격한 조항이 마련되어있다. 우선 환자의 자발적 요구가 법에 명기된 엄격한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어떤 치료도 가능하지 않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하며, 안락사 요청을 받은 의사는 다른 전문의의 의견을 구해야 하고 반드시 환자가 요청한 방식으로 안락사 시켜야 한다. 안락사 시행 후에는 검시관과 지역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때는 최고 12년 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제럴드 드워킨, 『안락사논쟁』, 석기용·정기도 역 ; 서울: 책세상, 1999, pp215~216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은 안락사가 쉽게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락사로 인한 오남용 문제가 만연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증해준다. 만약 우리나라가 안락사를 허용하더라도 네덜란드와 같이 허용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한다면 안락사남용과 그로 인한 폐해는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뒷받침되는 사회 환경으로의 변모를 이루어냄으로써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의사와 환자, 그리고 일반인들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분위기가 당장은 형성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이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측은 또 다른 근거로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100% 믿을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안락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회복 불능‘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요구된다. 하지만 의학적 판단에 절대적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나아가 언제 치료약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만을 바라며 무작정 기다리는 일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안락사를 반대하는 측은, 안락사가 ‘미래에 그 사람이 선택할 수도 있는 수많은 선택권들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안락사를 비판한다. 하지만 안락사를 요구하는 이들은 대부분 말기 암, 극심한 치매, 혼수상태와 같은 각종 불치병에 걸려 있는 환자들이다. 이들이 누리는 삶은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먼, 매우 힘겹고 불행한 삶이다. 식물인간이나 회복불능의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환자들은 병원에 이송된 직후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평생을 병원에 누운 채 생명 유지 장치들에 의존해 살아간다. 생명을 연장하는 것과 삶은 연장하는 것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생명의 연장은 말 그대로 기계장치나, 약물과 같은 의료도구에 의존해서 환자의 생명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환자의 삶의 질이나 주변의 환경은 고려치 않고 의료적 정의의 생명연장이 환자에게 행해질 뿐이다. 반면 삶을 연장한다는 것은 환자의 의지대로 결정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존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비인간적 삶의 무의미성은 안락사의 세 가지 윤리적 관점을 통해 뒷받침 될 수 있다. 1991년 8월 영국 윈체스터에서 있었던 안락사 사고를 예로들 수 있다. 일흔 살인 릴리안 보이스(Lillian Boyes)는 20년간 류머티스 관절염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은 누군가 그녀를 만졌을 때 ‘개처럼 절규하며 울부짖었다’는 표현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진통제인 헤로인 주사가 실패한 뒤 담당의사인 콕스 박사는 그녀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를 도왔다. 콕스 박사는 비록 12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의사협회에서 ‘정의의 엄중함을 자비로 누그러뜨렸다.’ 고 평하며 제명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피터싱어, 『삶과 죽음-생명의료 윤리의 도전』,장동익 역 ;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3
알폰스 데켄,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오진탁 역 ; 서울: 궁리, 2002
제럴드 드워킨, 『안락사논쟁』, 석기용·정기도 역 ; 서울: 책세상, 1999
오진탁, 『소극적 안락사 대안은 없는가』 ; 강원도: 한림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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