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인간 살생과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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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살생이 그릇된 까닭

II. 살생: 인간- 안락사

제1절 안락사의 유형들
1. 자발적 안락사
2. 반자발적 안락사
3. 비자발적 안락사
제2절 유아살해와 비자발적 안락사의 정당화
1. 장애를 가진 유아에 대한 삶과 죽음의 결정들
2. 다른 비자발적인 삶과 죽음의 결정들
제3절 자발적 안락사의 정당화
제4절 반자발적인 안락사의 반정당화
제5절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제6절 미끄러운 언덕 : 안락사로부터 대량학살로?

III. 질문/답변



IV. 소감

본문내용
I. 살생이 그릇된 까닭

안락사를 논하기에 앞서, 생명의 가치와 살생의 그릇됨에 관한 견해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종종 생명이 신성한 (sacred)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 할 때, 그들이 의미하는 생명이란 사람의 생명이다. 인간의 생명이 다른 생명과 달리 독특한 가치를 가진다는 견해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보호되어야 할 영역의 범위를 우리 종족이라는 경계로 한정하는 것이 과연 옹호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게 된다.
‘인간’이라는 말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선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의 구성원’ (member of the species homo sapiens)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인격체’ (person) 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체란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를 뜻한다.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의 구성원이라 정의하고 살생에 대해 생각한다면, 우리 종족의 경계를 정해 주는 생물학적 사실은 도덕적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인종의 구성원을 더 중요시하는 인종주의자들과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정의, 인격체, 즉 자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것인가? 인간에 대한 살생이 그릇됨에 대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네 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자의식적인 존재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를 죽이는 것은 자의식적인 다른 존재에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고전적
공리주의자의 주장.
2. 계속 살기를 바라는 희생자의 욕망이 좌절되는 것이 살생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보는 선호공리주의적 계산.
3.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권리를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구능력을 가져야만
하므로,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이 계속되기를 욕
망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권리이론.
4. 합리적 행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대한 존중.



II. 살생: 인간

기원전 5세기에 의사들이 서약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설혹 요청을 받는다 해도 독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충고도 하지 않을 것.’ 안락사 법제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때 이후로 의사들이 안락사를 거부해왔고, 또한 나치의 절멸계획은 우리가 일단 국가에 죄 없는 인간을 죽일 권력을 부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래의 무시무시한 예라고 지적한다.
‘안락사’ 사전에 따르면 ‘점잖고 수월한 죽음’ (gentle and easy death)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커다란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이상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지칭하게 되었다. 현재 가국의 안락사에 관한 입법 현황을 살펴보자. 2000.11월 네덜란드 하원은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네덜란드 법안은 안락사 허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즉, 대상자가 불치의 환자여야 하고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며 환자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락사에 동의해야 의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1996년 이후 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2천565건의 안락사가 있었던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으며 안락사의 90%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미국에서는 주 (州) 마다 차이가 있지만 40개주가 환자가족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하는 수준의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나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에서 안락사를 합법화
참고문헌
김태형. 「안락사 관한 각국의 입법등. 」. 『신해철 고스트네이션, 여긴 어디? 난 누구? 』.
2006. 2. 4. 『iMBC』. 200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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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싱어. 『실천 윤리학』. 황경식, 김성동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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