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사회윤리] 존엄사에 대한 기독윤리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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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독교 사회윤리>
존엄사에 대한 기독윤리적 분석
Ⅰ. 과학기술의 발달과 죽음
1. 전통적인 죽음의 의미
2. 과학기술과 죽음의 연장
Ⅱ. 존엄사(death with dignity)와 안락사(euthanasia)의 개념차이
1. 수동적인 안락사(존엄사)
2. 적극적인 안락사
3. 존엄사에 관한 각국의 법
Ⅲ. 죽을 수 있는 권리
1. 자살과 존엄사의 경계
Ⅳ. 기독 윤리적 접근
1. 성경이 말한 죽음
2. 존엄사에 관한 신학적 입장
Ⅴ. 존엄사에 관한 사례 연구
1. 사례1: 존엄사를 사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의사와 판정과 환자의 자율성)
2. 사례2: 존엄사가 남용될 수 있는 상황: 안락사의 합법화가 가져올 위험성
존엄사에 대한 기독윤리적 분석
Ⅰ. 과학기술의 발달과 죽음
1. 전통적인 죽음의 시점
인간의 올바른 삶과 행위를 규정하는 윤리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귀결된다. 즉 생명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윤리적 문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이진우, 『도덕의 담론』, 문예출판사, 1997, 249쪽 참조.
오늘날 생명을 지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다. 즉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인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결부된다. 죽음은 인간에 무엇인가? 여기서는 죽음의 본질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죽음의 권리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죽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생명으로서 인간, 즉 인간의 ‘살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생명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죽음에까지 확장시켜 적용할 때, 고통의 순간을 최소화 하는 죽음의 선택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오늘 발표는 의료윤리와 연관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의 시점에 대한 언급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죽음의 시점은 그리 간단하게 정리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궁 내의 수태 과정에서 언제부터 생명이 시작하고 언제부터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듯이, 과연 어느 시점이 죽음이냐고 정의내리기는 여러 가지 논쟁점을 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죽음의 시점을 인간의 인지 기능에 의해서 숨을 멈추고, 심장 고동이 멈추는 때인 ‘심폐사(cardiopulmonary death)’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심장이 멈춘 것을 죽음의 시점으로 본 것이다. ‘블랙 법률 사전’에 의하면 죽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생명의 정지, 존재의 끝남, 의사들이 정의한 바로는 혈액 순환의 완전한 정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호흡이나 맥박과 같은 생물적 생명 기능의 정지이다.”(N. 포션, 김일순 편역, 『의료윤리: 삶과 죽음, 그 영원한 숙제』, 연세대학교 출판부,1982, 132쪽 재인용)
그러나 심장의 멈춤을 죽음의 시점으로 보는 것에도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새벽 6시 등산길에서 갑자기 심근 경색이 발생하여 쓰러지면 곧 심장박동이 정지되고 호흡은 멈추게 되었다고 하자. 즉 이것은 죽은 것이다. 다행이 뒤 따라 온 등반객이 응급조치에 일가견이 있어 현장에서 긴급 인공호흡과 심장 압박술을 시행해서 환자가 다시 숨 쉬고 심장 고동이 울리면 이 사람은 다시 살게 된다. 즉 이 사람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인가? 다시 말해서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가역성(可逆性)이 문제가 된다. 심폐정지는 가역성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에 의해서 되살려지며, 현대에 죽음의 정의로서는 불완전 한 것이다. 심폐사와 달리 뇌사는 가역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외부 자극에 전혀 무반응이고, 동공이 완전히 열리고, 뇌파검사에서 일직선으로 나타나는 뇌사(brain death)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죽음의 시점이 되는 것이다. 뇌사에서 다시 깨어 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뇌 소생술도 없고, 인공 뇌로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 가끔 의식 소실이나 식물인간 상태를 뇌사와 혼동하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 충분한 분별이 가능하다고 한다.
2. 과학기술과 죽음의 연장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과 더불어 의료기술의 향상은 생명유지 장치에 의해서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심장의 박동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기계장치를 통해서 심장의 박동을 연장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논쟁이 바로 존엄사의 문제이다.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Schiavo 라는 환자의 feeding tube제거를 결정한 법원에 대해 찬반 논란이 전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 현장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 같은 문제가 있어 왔으나, 사회문제로 부각된 적은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7년의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3년 아버지가 딸의 인공호흡기 전원을 제거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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