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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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많은 국가들의 광범위한 관심 중 하나는 정책결정 권한에 대한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정책결정 권한에 대한 중앙정부의 독점에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도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의 방향은 그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이양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강조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데 있다.
복지의 지방분권화는 그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못했을 때,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재정확대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간의 재정격차, 복지인식과 사업의지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방정부간 복지수준의 불평등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사회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그 자리를 자치단체의 자율로 대처함으로써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복지공급주체의 역할변화가 유도된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부문 간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다. 지방이양사업과 포괄적 보조금사업의 예산투여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부문 간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참여정부의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은 그 시행 이전부터 그 의도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현재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은 쥔채 업무만 떠넘겨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복지분야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2007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총 세출 규모는 연평균 4.2% 증가한 반면 이 기간 사회보장비는 연평균 14.9%로 폭증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된 사회보장비 가운데 자치단체 부담액 증가율은 각 기초자치단체들의 가용재원(자체재원+자주재원-경직성경비) 증가율인 8.5%의 두 배에 달하는 17.4%였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기초자치단체들의 자체경쟁력 강화에 쓰인 경제개발비는 연평균 1.1%씩 줄어들었으며 자치단체들의 총 예산집행액 가운데 경제개발비 비중도 33.5%에서 25.7%로 감소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 지원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경향은 광역시 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자치구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이 아닌데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회보장지출 수혜자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가용재원 가운데 사회보장비의 비중은 광역시 자치구가 148%로 월등히 높았으며 이어 서울시 자치구(78%), 시(34%), 군(28.5%)이 뒤를 이었다. 인천지역에선 연수(143%)·부평(141%)·남구(135%)·계양(131%)·동구(114%)·서구(104%)·남동(102%) 순으로 가용재원 가운데 사회보장비 비중이 높았으며 이들 자치구들은 자체적인 수입으로는 사회보장비를 감당(100% 이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고령화가 진전되고 기초노령연금·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화 될 경우 경기도 내 일반 시·군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은 국고보조금 제도를 지방분권이라는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고 해서, 해당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까지 정부가 이양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아울러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분권교부세의 교부수준이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반영하지 못했고 지방비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교부재산의 산정과 교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증가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결국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과 재정적 부담을 전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그다지 필요 없는 사업으로 재구성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특정그룹을 배려하는 소득재배분적 성격의 사업은 중앙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이 재정자율성을 토대로 지역 간 복지수요와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지방복지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원칙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할 사업의 내용을 다시 선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신장할 수 있도록 재정 능력에 따라 분권교부세의 산정방식을 객관화해야 한다.
특히, 지방이양사업을 재선별과정에서 중앙사업으로 환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가 재정책임을 계속해서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분권교부세의 세율도 해당사업의 수요증가에 맞추어 상향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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