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여성 남자의 군대와 여성의 출산 남성과 여성 남자의 군대와 여성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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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사회에서 남여 평등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여성과 여성 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작년에는 부족한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여성부가 만들어 졌다. ‘남녀 고용 평등법’ ‘비례대표 국회위원 30%할당’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도 이루어 졌다. 또 호주제 폐지처럼 남녀 차별적 법률의 개정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인 인터넷에서도 남여평등에 간한 토론이 이루에 지고 있다. 인터넷 이라는 매체가 가진 익명성과 쌍방향성을 바탕으로 비교적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터넷 속에서 남녀평등의 문제는 항상 남자의 군대와 여성의 출산이라는 문제의 단적인 대립이 거나 감정적인 경우가 많다.
1.군대와 출산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정 한다 이 4가지 기본적인 의무 중에서 현실적으로 성인 남자만이 국방의 의무를 행하고 있다.
헌법 제39조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동안 실제로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시험에 군 가산점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2000년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불평등 하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이 나면서 현제의 군가산점 제도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남성만 행하는 병역의 의무가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 된다는 말이 나왔다. 그뿐 아니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독일 이스라엘 대만 북한의 국가에서는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지는 나라들이 있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 남성들에게 병역에 의무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여성은 신체적으로 남성과 다르다. 신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체력이 약하고 특히 그 생리학적 차이점 중에서 여성은 인간의 종족번식의 역할인 새 생명의 탄생에서 가장 숭고한 출산의 능력을 가진다. 출산은 남성이 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인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출산은 여성에게 있어서 한달에 한번 오는 고통과 출산의 고통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육아와 양육에 책임까지 가진다. 그러한 책임은 여성의 사회생활에 큰 제약 이다.
인터넷의 대다수의 남성과 여성들은 남녀평등의 문제가 특히 군대와 출산의 문제에서는 서로 양보 할 수 없는 극단적인 대립적 모습을 보인 다 대다수의 군대를 다녀온 대다수의 남성들은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에 물들고 또한 2년이라는 시간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 특히 20대에 2년이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상대적으로 그 기간만큼 군미필자에 비해 사회생활이 늦다는 점을 강조한다. 2000년 군대 가산 점 제도가 없어지면서 그동안 약간의 보상마저 사라졌으며 이러한 이유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 지닌 병역에 의무가 남성만 가지는 현실에 불만이 커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한, 대만”이 여자도 병역의 의무를 지는 대조적인 모습은 남성에게 있어 군대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남여 역차별이란 생각을 가진다. 여성은 남성보다는 약한 체력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군대 생활이 불가능 하다 말 한다 또한 남성이 할 수 없으며 고통스러운 출산을 군대와 동일시하고 군대를 남성만의 의무로 생각 한다. 이러한 문제는 현실에서나 사이버 공간에서도 대체적으로 감정싸움으로 번진다.
2.여성의 병역
‘차이는 고려하고 차별에는 도전 한다 평등이란 말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다. 차이란 개인의 신체적 환경이나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다는 말이고 차이를 고려해야만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차별은 물론 성별과 인종처럼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얻어지지 못하는 점에 의해 사람의 가치를 평가 한 것이다. 남녀평등에서도 최근에 마련된 ‘남녀 고용 평등법’ ‘비례대표 국회위원 30%할당’ 같이 제도는 남녀간의 사회적인 불평등이란 차이를 고려했다. 사회적 불평등을 고려함으로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고 개인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적합한 대우를 받는 것을 평등이라 말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유색인종의 평등을 위해서 대학 입시나 고위 공무원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을 유색인종에게 할당한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의 지역할당제와 같은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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