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이대로 폐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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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형이란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위키 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98%95 (검색일 : 2010. 11. 21)
하지만 사형제는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법으로써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사형을 존치하고 있지만 1997년 이래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이어지고, 특히 범인이 사회적 소외계층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가 부분적으로나마 범인 외부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에서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회적 소위계층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는 자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전혀 감정적 동요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른바 ‘사이코패스’형의 살인범죄까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집행되지 않는 사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조병선. “‘집행되지 않는 사형제도’의 단계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법학 연구소 법학논집, (2008) p.1.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으며 윤리적인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졌고 이런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서술 하고자 한다.
사형제는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한다. 우선,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게 함으로써 수감자가 탈옥을 하거나 감형을 받아 나가게 되었을 때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울 수 있고 사회에 도는 공포심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찬성의 이유이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론자들에 의하면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그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한다. 물론 살인자에게도 인권은 있다. 그렇지만 살인자는 살인을 저지름으로써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포기하였고, 그런 살인자의 인권을 보장하자고 주장한다면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는 것이 되어버린다. 물론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들이 살인자의 인권보호 문제로 일어서고 있을 때 피해자는 살인을 당하여 땅 속에 묻혀 인권을 보호받을지 말지의 기회조차 박탈을 당해 버렸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사형은 또 다른 국가적 차원의 살인이 아니라 하나의 형벌인데, 그러한 형벌에서 인권을 찾는다면 어느 형벌이든 범죄자가 제대로 된 벌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세금 문제이다. 종신형자의 목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명이 아닌 여러 명이라는 것과 수 십년의 징역기간을 감수하면 매우 많은 세금이 든다. 이러한 세금은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게 함으로써 불우이웃이나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결손아동의 무상급식에 지원을 한다면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할 것이고, 살인이 살인자의 어렸을 적 불우한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그 문제는 사회에 있다는 반론 또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세금 같은 돈에 비교하면서까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느냐는 말에 이렇게 대답한다. 그럼 피해자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생명이라서 살인자에 의하여 싸늘하게 죽어간 것인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양심 없이 무자비 하게 죽인 것이 바로 살인자이다. 그런 행동을 한 살인자의 생명을 돈과 비교하는 것이 비인간적이라는 주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모순되는 논리라고 본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주장 중에는 사형제가 있어도 범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폐지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1981년 텍사스 휴스턴에 701명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살인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어 텍사스는 1982년에 사형집행을 부활시켰다. 휴스턴 해리스 카운티는 다른 어떠한 도시나 주보다 많은 살인범을 사형 집행한 이래 살인범죄가 가장 격감하여 1981년에 701건이던 살인 사건이 1996년에는 261건에 이르러 63%나 감소했다. 김태욱.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p.56.
15년 동안의 수치를 보는 것처럼 사형제를 실시함으로써 63%라는 많은 살인율을 낮출 수 있었고 사형을 당하는 살인자들도 줄어들게 되었다. 물론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 살인율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살인이라는 것이 우발적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절대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 할 수 있지만 15년간의 경과를 지켜본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형제 폐지 주장은 잘못된 판결로 인해 죄 없는 사람이 사형을 당했을 땐 어떻게 보상을 하냐는 것이다. 최근 벌어진 사건에 의하면 미국에서 10년 전 숨진 사형수 존스의 머리카락 DNA를 검사한 결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사건인데 미국 뉴욕에 있는 무죄프로젝트 센터는 10년 전 절도 및 살인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텍사스 남성의 머리카락 DNA를 검사한 결과 유죄 여부에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존스는 1989년 텍사스주(州) 포인트 블랭크 마을 외곽에서 물건을 훔치고 주류 판매점 주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티모시 조던 등 공범으로 붙잡힌 2명의 진술과 전과 기록 등에 따라 범인으로 지목됐다. 조던은 당시 "존스가 내가 암살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존스의 것으로 결론나면서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머리카락에 대한 DNA 분석은 실시되지 않았고 결국 2000년 12월 당시 60살이던 존스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존스는 사형 전 최후 발언에서도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무죄프로젝트 센터 공동창립자인 배리 쉑은 "당시 부시는 DNA 분석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사형이 집행된 지 3년이 지난 후 공범으로 지목됐던 조던은 "그들이 내게 법정에서 말하라고 시킨 것을 증언했다. 너무 무서웠다"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어 최근 머리카락 DNA 분석을 실시한 무죄프로젝트 센터는 머리카락이 존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고 쉑은 "당시 존스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형은 집행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사형제도는 잘못된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형 기자. “美 사형수의 억울한 죽음(?)…10년 만 DNA 검사 불일치”, 『뉴시스』, 2010.11.12 (금) 오전 11:56 (검색일 : 2010. 11. 21)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서 부실 수사를 한 법원과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받은 자에게 비양심적으로 거짓 증언을 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수사와 재판이 진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인것이지 사형제도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오늘날 오판의 가능성은 희박하며 가능성이 희박한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사형제도가 가지는 범죄예방효과를 무시하려는 것이 오히려 오류가 있다. 허나 만에 하나라도 이런 억울한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사형제 폐지보단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하기까지의 기간을 늘려서 그 기간 동안 억울한 사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형집행을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보다 확실한 추가 증거와 자술을 받아내는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또한 어느 사형제 폐지론자에 의하면 종교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해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죄악이다" 김승효. 「사형제도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반성」,(서울 : 장로회신학대 대학원, 2007)pp.53~54
라는 이유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사람을 죽여 버린 살인자는 신의 권한을 함부로 이용했기 때문에 더욱 큰 죄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든다. 종교계가 주장하는 사형제 폐지론은 도덕성은 충분히 있지만 현실성과는 거리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법에 관한 논지를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종교적 사형제 폐지론자를 포함한 다른 폐지론자들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단계적 방안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축소, 사형집행유예제도, 사형제도의 시험적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허일태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감형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사형의 대체형으로 채택할 때, 70%이상의 사람들이 사형폐지에 찬성했다. 이상훈. 「사형 존폐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8) p.1.
하지만 사회질서유지와 범죄 방지, 범죄 재발가능성 제거와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사형제는 사회에 필요한 헌법이기에 사형제 실시에 찬성하는 바이며, 이러한 논쟁이 깊어질수록 국가가 현명한 결정과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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