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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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매 년 우리나라에서는 약 1,000여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지하철 참사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인간 사회에 범죄가 다양해지고 흉악화 되면서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무거워졌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처벌의 정점에 사형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 정치적 악용, 오판 가능성, 그리고 위화력, 정치적 남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사형제는 한 인간의 목숨이 전 지구를 합한 것보다 더 무겁고 소중하다는 보편적 진리에 거역한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며, 범죄인을 교육하고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의 본질에 반한다. 인혁당 사건에서 보듯 사형제는 ‘정치적 악용’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21세기에도 이런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일부 국가에서 사형은 여전히 정치적 억압수단으로 악용되어 신체고문과 제도적 살인(사형)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재판관에 의한 오판 가능성도 상존한다. 미국에서도 사형이 확정됐다가 ‘무죄’로 밝혀져 석방된 사람이 114명이나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사형이 집행되고 난 후에는 어떤 보상과 조치로도 이전의 상태를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상황이 초래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유일한 해결책은 사형제의 ‘완전 폐지’뿐이다.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생명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형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법적 살인이다. 이와 같은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형은 한 개인에 대한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의 존·폐 문제에 관한 논쟁이 사회적, 종교적으로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으며, 또한 국가가 국민을 처형할 수 있는 도덕적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계몽기 이후 약 250년 동안 이 문제는 철학자, 법학자, 정치가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자유사회에서는 인도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형벌이라는 것이다. 사형은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없는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야만적이고 잔혹한 형벌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는 형벌로 허용될 수 없다. 둘째,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재판에는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오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된 때에는 그 잘못을 회복할 길이 없으며, 이는 선량한 시민의 생명을 근거 없이 박탈하는 무자비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강압수사의 산물인 경우 심리적 곤경의 산물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하지만 고문이나 강압을 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입증에 실패한 경우 그 자백은 증거로 쓰일 수 있게 된다. 고문이나 강압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회유에 의한 자백, 진범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목격자 증언의 경우 그 목격사실의 확실성이 종종 의심되어지기도 하며 가장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사실도 매우 주관적인 해석 작용을 통해 왜곡되어질 수 있다. 인간의 목격행위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지식과 편견을 통해 굴절되어지며 그 목적을 기억화 하는 과정에서도 일종의 의식, 무의식상의 왜곡이 생겨날 수 있다. 가장 편견 없이 임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오판가능성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으며 실제로 오판임이 드러난 사건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오판 사례 중 예로 들 수 있는 사건은 오휘웅 사건이다. 오휘웅 씨는 1974년 12월30일 인천에서 평소 간통을 해 온 두씨의 교사를 받아 두씨의 남편과 아들을 목 졸라 죽였다는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오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1976년 2월 24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사형이 확정되고 말았다. 수사나 재판기록은 오씨의 살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여러 증인들의 증언 및 오씨의 자백, 나중에 오씨는 고문에 의한 주장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오씨의 유죄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재판부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두씨의 증언이었으나 1심 공판 중 교도소에서 자살하고 말았다. 유력한 증인인 두씨의 자살은 실증적 진실을 밝히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말았다. 오휘웅 씨는 재판과정에서 두씨와 간통사실을 1심 재판 중에는 인정하였으면서도 2심 재판 중에는 이를 부인하는 등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 등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쳤고,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과 두씨의 증언만을 근거로 범행에 사용되었던 장갑이라든가, 현장에 남아있던 피고인이 지문이라든가 하는 물증은 전혀 없이, 또 현장부재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수차례의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집행되고 말았다. 오휘웅 사건은 명백한 오판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나, 중요한 살인사건에서 고문에 의한 피고인의 자백과 불충분한 보강증거만으로 사형을 선고한 사건으로서 오판에 의한 처형이 아니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을 남겨주고 있다.
셋째,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위화력을 가지지 못한다. 사형이 위화력을 가졌다면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가 폐지 전 또는 존치하고 있는 국가나 주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스위스 등 사형을 폐지한 어떤 국가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위화력 문제는 이미 통계나 연구 자료로 위화력이 작용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형이 위화력을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언한다면 자기만 죽으면 타인을 죽여도 좋다는 정당화의 심리가 작용되어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계약에 대한 규범적 약속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적 결격자에 대해서는 살인 행위의 모방 을 불러 일으켜 사형의 목적에 반하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넷째, 사형을 정치적으로 남용한다. 시기별로 볼 때 1987년 전후하여 사형선고 사건의 분포가 매우 달라진다. 이것을 일반범과 정치범-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분류하여 재정리 했을 때, 정치범에 대한 사형선고건수가 70년대까지는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으나 80년대 초반에는 축소된 범위 내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다 87년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사형선고건수가 거의 사라지며, 91년 이후에는 국보법 관련 사형선고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국보법은 그 동안 정치적 남용의 위험성, 존폐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사형의 정치적 남용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1공화국 때의 조봉암, 5·16군사혁명 직후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에 대한 처형은 분명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형으로 볼 수 있다. 인혁당으로 처형된 인사들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다음날 집행되기도 했다. 5·17쿠테타와 함께 집권한 신군부세력은 김대중 씨에 대한 사형을 선고했고,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문부식에 대한 사형을 확정지었다. 또한 반미운동과 관련된 조직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규정하여 사형을 확정지었던 김성만 등이 있다.
물론 사형제도 존치자들이 내세우는 주장들도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현실적인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 상황을 무시하고 그저 인도주의적이상적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부르짖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현실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사형제도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운용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형범죄의 종류를 크게 축소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한 사형집행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법상의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도 사형을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범죄에 대해 그 규모나 조직, 해악성 등에 비추어 가중처벌로서 사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 각국에서 드물지 않게 보이고 있는 현상이다. 둘째,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다. 사형판결에 있어서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평결정족수의 강화, 사형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3심절차를 거치는 것 등이다. 셋째, 사형의 집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에게도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사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
궁극적으로 사형제도 존폐의 문제는 당해 사회에서의 국민의 일반적 감정 내지 법적 확신에 의거하여 논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폐지를 주장하지만 맹목적으로 정의론적인 입장에서 또는 감상적인 인도주의적 사고에서 판단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현존하는 사형제도를 위의 방법으로 운용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국민의 법 감정이 변화하여 사형이 비인도주의적이고 잔혹하여 무익한 형벌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고 이와 함께 범죄에 대한 다른 좀 더 개선된 발전 방안이 강구되어 사형이 폐지 될 수도 있지도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본다.
형벌 중 최고 극형인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어떤 흉악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형을 언도받을 뿐 미결수의 신분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현 사회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 인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이다. 또한 사형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재판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의 위험부담이 크다. 그리고 대부분의 범죄자는 범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자신이 붙잡히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형제도가 예비범죄자를 압박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실제로 미미하다.
또한 대부분의 살인은 격한 감정적 흥분 속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일어나므로 살인을 하기 이전에 사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자제하리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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