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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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각장애는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청각전달에 관여하는 기관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하여 말하는데 정도에 따라 난청(hard of hearing)과 농(deaf)으로 구분한다.
- 난청 : 주로 큰소리로 해야만 들리는 경우를 말하며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병적인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35~69dB인 자를 난청이라고 한다.
- 농 : 일상생활에서 청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어떠한 음자극에 의하여서도 청각반응이 활용가능할 만큼 남아있지 않거나 청각의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자로서 일반적으로 70dB이상인 자를 말한다.
난청과 농은 다같이 청각의 장애가 현저히 있는 사람으로 난청은 보청기나 그 외의 도움으로 청각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말하고, 농은 보청기나 그 외의 방법으로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대한 특수훈련 내지 교육의 목적은 농의 생태를 보청훈련이나 기타 특수교육을 통하여 난청의 상태로 이끌어 올리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2)원인
청각장애는 90%가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선천적 원인에 의해 청각기관이나 청력손실을 입는 경우는 적다. 그리고 선천적 원인이라 하더라도 유전적원인보다 비유전적 원인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천적으로는 임신 중 산모가 풍진, 바이러스성 질환, 영양실조, 알코올 및 약물중독 상태이거나, 산모 복부에 구타가 있었을 경우 산모의 정신적 쇼크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산모가 태아의 신체기관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하는 임신 8주에서 12주 동안 이상의 위험상황에 노출이 된다면 청각기관인 내이(內耳)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산모가 풍진에 걸렸을 때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천적으로는 분만하는 과정에서 신생아가 외상을 입거나, 출생 후 각종 질병과 사고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나타난다. 신생아가 각종 유행성감기로 인한 고열, 홍역, 뇌막염, 중이염을 앓을 경우 또는 사고로 두부에 외상을 입었을 때 청각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환경오염, 중독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청력에 손실을 입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지면서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진행성 난청을 동반한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청각장애인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3) 장애인복지법상의 청각장애정도
장애등급
참고문헌
※ 참고문헌
나운환(2002). “장애의 이해와 재활” 대구대학교출판부
강영실(2004).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도서출판
박옥희(2001).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변보기(2002). “장애인복지론” 도서출판 그린
권육상(2005). “장애인복지론” 유풍출판사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http://www.withwith.or.kr
/
장애인 운전면허 ‘법의 벽’ 앞에 두번 운다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611/21/kukminilbo/v14796195.html
※ 첨부 자료 1
커뮤니케이션 에티켓
청각장애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장애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에티켓이 필요하다.
1. 의사소통
1) 장애인의 주의끌기
우선 장애인이 상대방에게 주목하여 대화할 준비가 된 후에 시작해야 하는데, 장애인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그의 앞에 서서 이름을 부르거나, 팔, 어깨 등을 가볍게 건드리거나 책상, 벽을 두드린다. 단,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말하기 위한 자세
청각장애인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얼마나 말을 이해할 수 있는가는 말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 그가 부분적인 청력, 구화법 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 입술 모양이 분명하게 보이고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하며, 장애인과 마주 본 자세를 취한다. 대화 중에 음식을 먹거나, 흡연하거나, 혹은 껌 등을 씹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나 입 모양에 영향을 준다.
3) 말하기
적당히 크고 일정한 소리로, 약간 느린 속도로, 분명하고 바른 입모양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하며, 말끝을 흐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한 문장을 말하고 약간 쉰 후, 다음 문장을 말한다.
4) 쓰기
글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구화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주소, 열차시간, 의약품명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매우 유용하다. 청각장애인에게 글을 쓸 때는 필체에 유의해야하며, 글뿐 아니라 지도, 도표, 그림 등을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이 내용을 읽고 있는 동안 그의 표정을 관찰하여, 그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몸짓과 얼굴표정
청각장애인, 특히 구화법을 모르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몸짓 및 얼굴표정은 매우 유용하다. 과장된 얼굴 표정과 몸동작을 보일 필요는 없고, 입모양이 바로 보이도록 머리를 움직이거나 지나친 얼굴표정을 짓지 않는다.
6) 대화를 위한 주위환경
청각장애인과 대화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좋은 음향효과와 조명을 지닌 곳이다. 그들이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등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며, 주위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한다.
7) 소집단에서 이야기하기
소집단에서의 대화는 초점이 없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대화시 장애인의 위치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정면 자리에 있어야 하고, 자동차에서는 앞쪽 승객석에 앉는 것이 좋다. 말하는 속도를 늦추고, 한번에 한가지에 대해서만 말한다.
2. 수화 및 수화통역
수화는 단어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손동작, 손 위치를 이용하는 의사소통방법으로, 많은 청각장애인들과 일부 언어장애인들이 사용한다. 수화통역을 통해 의사소통 하는 경우, 대화는 더욱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대화를 하는 동안 수화통역자가 없는 것처럼, 대화하는 장애인을 바라보며 이야기한다. 통역자는 모든 말을 그대로 수화로 통역하므로, 통역되기 원치 않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역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거나 대화 내용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언어로 통역될 때는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기 쉬우므로, 되도록 명백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쓰며, 여러사람의 대화에서는 통역자가 한번에 한가지만을 통역하도록 한다. 아동이 통역을 하는 경우 복잡한 표현은 삼간다.
3. 전화
전화통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에게 전화를 걸 경우, 그는 전화벨소리를 즉각 듣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통 경우보다 더 오래 기다린다. 그리고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 주변의 소음을 제거하고, 전달할 말을 미리 생각해 놓으며 직접적이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천천히 문장마다 끊어서 말한다.
※ 첨부 자료 2
2006년 11월 21일 (화) 19:23 국민일보
장애인 운전면허 ‘법의 벽’ 앞에 두번 운다
충남 예산군에 사는 김모(54)씨는 30년간 버스운전기사로 일했지만 갑자기 청력을 잃어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됐고 2종 보통면허를 받게 됐다. 김씨는 2종 보통면허로는 버스·택시운전도, 학원차량 운행도 할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듯 불합리한 운전면허 제도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은 못 따는 1종 면허=현재 장애인의 운전면허 제한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장애인 운전면허시험에 부과되는 응시기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3항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의 2종 운전면허 취득은 제한이 없다. 하지만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55㏈(데시벨) 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 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면허)’을 운전면허 취득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청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재작년부터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을 통학시키기 위해 12인승 승합차를 몰아야 한다”며 “청각장애인이라 1종 면허를 받지 못해 봉고차를 몰 수 없어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장애인에게는 벽 높은 면허시험=다른 장애인들도 불합리한 운전면허시험 절차로 인해 시험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김모(32)씨는 절차에 따라 신체검사를 마치고 운동능력 측정검사를 받았지만 검사기계의 핸들이 운전학원 연습용 차량 핸들과 비교해 너무 무거워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모(29)씨도 측정검사를 했지만 담당 시험관이 “핸들을 돌리는데 머리를 흔들면 어쩌냐. 운전이 불안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 탈락됐다. 조병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간사는 “운전을 위한 측정검사가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막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은 거의 제한 없어=운전면허를 담당하는 경찰청은 사고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안전상의 문제를 들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로 현재로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청각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에 거의 제한이 없다. 미국은 1만 파운드(약 4.53t) 이상의 차를 몰 경우만 각 회사에서 일정한 시력·청력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1992년 미국에서 실시한 ‘미국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의 교통사고율 조사’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지역 청각장애인 사고율은 0.17%인 반면 일반인의 사고율은 약 23배 높은 3.90%였다.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김종인 교수는 “청각장애인들은 일반인과 달리 시각적 운동 능력이 발달해 교통사고율이 적은 편”이라며 “청각장애인에게 면허 제한을 두는 것은 기본권 제한”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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