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전쟁에 대해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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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와 같은 정치적 집단간의 투쟁으로서 장기간 또는 대규모의 무력충돌을 수반하는 적대적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란 인종·부족·민족·국가·정치단체 등과 같은 각종 집단 상호간에 발생하는 무력 투쟁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상호간, 특히 주권국가 상호간에 행해지는 조직적인 무력투쟁을 말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사회과학적으로 전쟁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 전쟁을 사회적으로 용인된 일정한 형식으로 시작하여 계속되는 투쟁, 즉 관습 또는 법에 의해 인정된 형식을 갖춘 하나의 제도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파병·간섭·보복·반란·폭동과 구별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것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위와 같은 무력충돌이 대형화하여 전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18~19세기의 국제법에서 교전국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교전국의 전력에 관한 것이 아닌 교전국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국제법에서 전쟁 상태 또는 전쟁은 단순한 적대행위와 구별되었으며, 국제법상 전쟁 상태는 2개 이상의 정치집단이 무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평등하게 인정될 때에 한해 공표되었습니다. 즉 사실상의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 하더라도 교전국간의 평등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쟁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중세의 서구인들은 전쟁 중인 교전국 중 한쪽은 반드시 옳고, 다른 쪽은 반드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세시대 정당한 전쟁은 공인된 권위를 가진 주체가 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권선징악의 차원에서 죄를 벌하기 위해 선전포고를 한 후 일상적인 통치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군사력을 발동하는 법적 수단을 의미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국제법 분야에서도 국가의 현실 정치 속에서 발전한 국가 주권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전통을 이어받은 학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고, 일반 국민의 생각과 정부의 선전도 이러한 전쟁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상대적인 정의를 언급하며 자국의 행위를 선전했고,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의 취임연설 중 "미국 국민은 생각과 행동에서 공평무사해야 한다"라는 말을 인용해 당시 법적 전쟁 개념을 도덕적으로 옹호했으나 비난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무력을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교전국간에 공동으로 평등한 권리가 주어지는 상황으로서의 전쟁 개념은 국제법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전국 중 한 쪽은 침략국, 다른 쪽은 피 침략국으로 규정되었으며, 따라서 제3국은 각 교전국에 대하여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었고, 국제연합(UN) 헌장에도 이러한 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UN 헌장에는 "모든 회원국은 국제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해결하며……국제관계에 있어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삼가고, UN 헌장에 의거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각국은 원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UN의 방지 또는 강제 행동의 대상이 되는 나라에게는 원조를 삼가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UN이 침략국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각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제39조)하여 국제평화 및 안정의 유지에 주요한 책임(제34조)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UN 헌장은 국제연맹 규약에 의해 초래된 국제법의 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파리 협정은 전쟁을 단죄하여 조인국이 전쟁을 국책 수행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파리 협정에는 국가간의 분쟁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으로 분쟁 당사국의 일방 또는 쌍방이 의무 규정을 준수하는 한 적대행위가 개시되는 경우를 상정하기란 어렵습니다. 전쟁이 불법이라는 관념이 국제정치에 실제로 적용된 예로는 일본의 만주 침략,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 제2차 세계대전시 히틀러의 침략행위, 1950년 북한과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들 수 있으며,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들의 군사행동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처럼 UN의 절차규칙 미비로 실제로는 침략국과 피침략국을 도무지 판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각국은 서로 다른 판결에 도달하며, 어떤 국가들은 중립을 유지하고, 국가가 개인의 결투를 비합법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전쟁을 불법화하는 새 국제법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제법에는 선전포고 등 적대행위의 개시 조치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국내법하에 각국은 얼마든지 전쟁 상태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전국은 특수한 전쟁 동원체제, 전시 입법, 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조약 등을 이용합니다. 국제법에서 적대행위의 법적 처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쟁의 발발이나 종결 시점이 아니라 침략자를 규정하는 일입니다.
전쟁의 종류는 법적 의미의 전쟁과 사실상의 전쟁 상태, 그리고 제한 전쟁과 절대 전쟁으로 구별됩니다. 절대 전쟁은 적대국의 소멸 또는 무조건 항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며, 제한 전쟁은 특정한 손해배상·지역·이익·권리 등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전쟁은 국제전과 제국주의적 전쟁으로 구분됩니다. 국제전은 동종의 문화 또는 동일한 정치권에 속한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며, 제국주의적 전쟁은 상호 현격한 차이가 있는 문명에 속한 국가들 간의 전쟁이고, 정부와 자국 내의 반란집단 간의 싸움은 시민전쟁이라고 합니다. 보통 시민전쟁은 막대한 인명 피해를 가져오고, 제국주의적 전쟁은 교전국간에 군사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인명 손실이 가장 적지만 20세기의 알제리 전쟁과 베트남 전쟁은 제국주의적 전쟁이었지만 인명 손실이 엄청났습니다.
전쟁의 성질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가 의식적으로 행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전쟁은 분명히 살인이나 상해 등의 범죄행위, 경찰의 실력행사, 처형, 결투, 소요, 폭동, 반란, 간섭, 진압, 보복 등과 동일한 범주입니다. 그러나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은 교섭·협상·조정·중재·판결·결투·쟁의·선거·쟁송 등 법적 수단과 공통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사회적·법적으로 정상 상태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쟁은 계엄령, 사회적 무질서, 무정부 상태, 공황 등과 유사합니다.
전쟁의 원인 및 예방책과 관련된 원리들을 체계화한 것을 전쟁이론이라고 하는데, 전쟁이론에는 전쟁의 전략·전술·병참·정보와 같은 군사학 분야들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전쟁의 원인에 관한 학설은 사회관계 및 제도에 의해 생겨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성격에서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이론은 자유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이론으로 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사회주의자들은 국가의 사회경제제도를 전쟁의 주요원인으로 생각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는 전쟁의 원인은 국가의 행동이 아니라 사회의 계급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아래에는 자본가 계급인 부르주아지와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라는 적대적인 양대 계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에 있어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 즉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교체하여 계급투쟁과 국가를 소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도 한계가 있었고, 공산주의 사회에서조차 민족주의가 사회주의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에 따라 공산주의 체제는 여러 차례 발생한 민족해방운동을 물리적으로 진압했습니다. 마르크스 이론에서 민족주의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말하는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민족주의 운동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안에 국가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모순을 드러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이론대로라면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중국과 소련은 1962년의 국경분쟁 이후 20여 년 동안 전쟁의 위험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족주의는 전쟁을 유발시키고, 타협이나 패배의 인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유럽에서 민족주의는 더 이상 중요한 전쟁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특수이익집단 이론에 따르면 전쟁은 강력한 영향력을 소유한 소수의 인사들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의 의사에 반해 전쟁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평화를 선택하는 최종 결정자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쟁의 원인이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라 국제환경이 전쟁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이라고 파악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국제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전쟁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상중이거나 시행중인 구체적 평화유지 장치들로는 외교, 유럽 경제공동체(EEC) 회원국간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협조 같은 지역적 통합, 국제법, UN, 세계정부 등이 있다.
UN의 임무는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입니다. UN 헌장에는 서로 관련된 3가지 평화유지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고, 둘째, 집단안보이며, 셋째, 군비축소입니다. 집단안보는 여러 국가가 협정을 체결하여 침략자로 규정된 국가에 대항해 집단행동을 취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국제적인 장치입니다. 집단안보의 주요목적은 어떠한 침략자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제동맹군을 결성하여 전쟁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군비축소 방안은 모든 국가가 잠재적 경쟁국보다 더 많은 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군비경쟁이 결국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외교, 지역적 통합, 국제법, UN 등과 같은 국제적 평화유지 장치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많은 사상가들은 전쟁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범세계적인 세계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세계정부는 반드시 만들어야 하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세계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계정부의 수립이 논리적으로는 가능하고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상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계정부의 실현 가능성에 상관없이 전쟁이 참혹한 재앙이라는 데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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