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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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인권법
-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중심으로-
목 차
1. 인권의 개념과 현대 인권 개념의 특징
1) 인권이란?
2) 현대 인권 개념의 특징
2. 인권법의 범위
1) 국내인권법
2) 국제인권법
3. 국가인권위원회법
1) 목적
2) 정의
3) 적용범위
4) 국가인권위원회
5)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6)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7) 비공개 원칙
4. 인권위법과 인권위의 한계
1)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
2) 인권위 독립하기
5. 인권 NGO
‘인권법’에 대한 발표를 하기로 했으나 인권법의 범위가 너무나 넓고 그 전에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도 내 머릿속에 확실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인권 개념을 나름대로 규정해 보는 일이 먼저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위상 강화 문제 등을 고민하면서 이러한 고민 자체가 매우 생산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그만큼 대한민국 내에서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향상됐다는 뜻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인권을 밑바탕에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에서였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했는데(물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권까지 챙길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인권이 보장된 국가는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나’의 인권이 소중하듯 ‘너’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그 때는 인권법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1. 인권의 개념과 현대 인권 개념의 특징
1) 인권이란?
인권이란 무엇일까? 또한 인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규율하는 권리일까? 인권은 ‘누구’의 권리일까?
인권법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인권’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권’하면 너무 광범위한 개념 같기도 하고, 소수자를 위한 개념 같기도 하다. 또한 요즘은 실제로 ‘인권’ 개념이 소수자를 옹호할 때 무기처럼 쓰이기도 하고 소수자들 자체도 ‘인권’을 무기로 대중들에게 그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호소하기도 한다. 실제로 요즘 뉴스에서 소수자들의 침해사례를 들을 때면 그들의 입에서 ‘인권’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곤 한다.(물론 이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나 ‘인권’ 개념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져야 하는지 이를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로 60주년이 된 세계인권선언문에서도 인권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유엔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문을 선포할 당시 ‘인권’은 모두가 당연히 아는 개념, 보편적인 개념으로 생각한 듯하다. 그저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세계인권선언 전문
라며 오히려 인권 개념의 정의는 내리지 않고 인권 개념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 보기만을 요구하고 있다.
조효제는 몇 달 전 촛불 집회를 지켜보며 인권의 ‘중첩되는 합의의 영역(overlapping consensus)’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했다고 한다. 조효제, 『인권의 풍경』, 교양인, 2008, 16쪽
또한 ‘인권을 ‘중첩되는 합의의 영역’으로 본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적어도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낸다는 뜻이다. 인권을 좌우도, 남녀도, 노소도, 민족도, 피부색도 초월한 어떤 공통의 영역, 일종의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인정한다는 말이다.’ 위의 책, 17쪽
라며 인권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넘어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인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개념의 정의에 대한 하나의 정치적 의미나 성격에 지나지 않을까. 내가 이처럼 인권 개념과 인권에 대한 정의에 집착하는 이유는 인권 개념과 정의를 알아야 인권을 가진 대상의 범위, 인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인권법’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광범위 하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나는 세계인권선언문과 조효제의 『인권의 풍경』을 보며 인권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정의를 내려보기로 했다.
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그 시대에 맞는’ 기본적 권리, 천부적인 권리이다. 이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남들과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그 자체로서 근거를 갖는다. 또한 인권과 인권이 충돌했을 때에는 약자의 인권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볼 것이다. 조효제도 이에 대해 ‘“여러 권리 중에서도 인간의 핵심 기본권인 인권이 가장 중요한 권리다. 비슷한 성격의 권리들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약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위의 책,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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