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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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UNHCR 개요
: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 난민 기구(UNHCR)는 전 세계의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한다. 1951년,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된 UNHCR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주로 집없이 유랑하는 120만 명의 유럽 난민을 재정착시키는 임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현재 UNHCR은 세계 140여개 국가의 2천 7백만 명 이상에 달하는 난민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임시 사무소로서 3년 동안만 활동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45년이 지난 오늘날, UNHCR은 세계적인 주요 인권 단체로서 스위스 제네바 본부를 비롯하여 세계 115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고있다. UNHCR 직원 5천 명중의 80 % 이상이 현지 활동중이며, 대개는 외떨어지고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UNHCR은 그러한 활동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노벨평화상을 2차례나 수상했다. 전 네덜란드 수상이었던 루드 루베르스 박사가 2001년 1월, 제9대 난민고등판무관으로 취임했다. 고등판무관은 매년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를 통해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고등판무관이 수립한 계획은 현재 50개국으로 구성된 UNHCR 집행위원회의 승인과 감독을 받는다.
2. UNHCR 설립
(1) 국제연맹 난민고등판무관
난민의 이주는 발칸반도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조국을 등지기 시작한 20세기 초기에 시작되었다. 난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무를 인식하게 된 것은 국제연맹 시절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국제적 연대책임의식은, 주로 러시아혁명과 오토만제국 붕괴에 따른 대량 유민사태를 다루기 위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후에 나타났다.
북극 탐험가로 잘 알려진 노르웨이의 프리요프 난센(Dr. Fridtjof Nansen)은 러시아난민을 위한 초대 고등판무관으로서 1921년 국제연맹에 의하여 지명되었다. 그의 임무는 난민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난민의 본국귀환 또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배치를 조정하고, 또한 자선기관의 지원로 구호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의 권한은 이후 1924년 아르메니아인, 1928년 앗시리아인와 터어키인 난민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당시 난민과 실향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중에 하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가 없다는 것이었다. 난민고등판무관은 "난센여권"(Nansen Passport)이라고 알려진 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이는 현재 난민협약에 의해 난민들에게 발급되는 여행증명서의 전신이 된다. 난센여권으로 인하여 수천만명의 난민들이 조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 정착할 수 있었고, 난센여권은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법적 조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포괄적으로 난민의 개인적 지위보장, 고용의 기회부여, 강제추방금지와 같은 일상생활에 관계된 중요한 사항까지 확대되는 국제법상 조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2) 국제난민기구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과 같은 시기, 수백만명이 강제로 이주되고, 추방되거나 다른 곳으로 재정착하였다. 1945년 유엔이 설립되면서 난민에 대한 보호는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국제사회는 유엔헌장에 따라 박해로부터 피신한 난민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 제1차 유엔총회에서 난민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한 유엔활동의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즉 난민문제는 국제적인 범위와 성격을 띠는 것이며, 어떠한 난민 또는 실향민도 출신국으로의 귀환을 반대하는 명백한 의사를 가지는 한 강제 송환시킬 수 없고, 그 주요 임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한 한 조국으로의 초기 귀환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1946년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난민문제를 다루는 전문기관으로서 국제난민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IRO)를 창설하였다. 이 기구의 임무는 국제연맹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전역을 떠돌고 있는 2100여만명의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 기구는 난민지위의 인정, 본국귀환, 재정착, 법적 정치적 보호와 같은 난민문제의 모든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국제기구였다. 이 기구는 1951년까지 활동을 계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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