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에이전트 계약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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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과 법
Ⅰ. 서론
스포츠 에이전트란 선수를 대신해서 연봉협상, 광고출연 등을 처리하는 사람인데 오늘날은 이에서 나아가 선수의 훈련프로그램이나 의료혜택,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선수의 재산관리, 팬과의 교류, 주거의 알선 심지어 선수의 은퇴 후 대비책까지 마련해주는 등 포괄적인 개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현대의 스포츠는 에이전트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그라운드 밖에서 선수들을 관리하는 에이전트의 업무가 활성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단과 선수와의 연봉협상에는 선수들이 불리한 입장에 서기 마련이다. 연봉협상의 기준이 될 여러 구체적인 자료를 수치화하여 제시하는 일도 쉽지 않고 협상이 마찰을 빚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인해 협상에 있어 적극성을 갖기 어렵다. 이런 경우 에이전트는 선수의 활약에 대한 모든 구체적 자료와 다른 구단 선수의 연봉 액수까지 제시하며 선수를 대신하여 협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변호사와 같은 에이전트 제도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에이전트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해당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능력, 넓고 깊은 인맥 등을 갖춘 전문인력의 부족과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규약 30조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구단 임원 또는 위원회 사무처에 등록된 구단직원과 선수가 대면해서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와 같은 낡은 규약이 못박혀 있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1년 한국야구위원회에 규약 개정을 명령한 바 있지만 7년이 지나도록 대리인제도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의회는 지난 3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야구 규약의 불공정성을 제소했다).
이처럼 외국 용병 선수를 제외하고는 에이전트 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에이전트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종목은 축구다. 현재 한국에는 92명의 에이전트가 있는데 모두 국제축구연맹(FIFA)과 대한축구협회가 실시한 시험을 통과한 공식 에이전트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축구판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다. 징계 등으로 자격이 취소된 사람도 있고,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현재 FIFA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등록된 한국 에이전트가 56명인 이유다. 전세계적으로 FIFA가 인정한 에이전트는 123개국의 3780명이다. 축구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진 종목이라는 것이 고스란히 반영된 규모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가 495명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451명), 잉글랜드(319명) 순이다. 한국도 15위로 높은 편이다.
에이전트는 무엇으로 살까. 에이전트의 수익원은 크게 3가지다. 가장 높은 수익이 날 때는 선수 이적이다. 선수를 A구단에서 B구단으로 이적시킬 경우 에이전트는 A, B구단으로부터 모두 이적료의 5~10%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적료가 10억 원이었다면 최대 2억 원이 수수료로 남는다. “에이전트는 선수를 자꾸 이적시켜야 목돈을 만질 수 있어 일부러 구단을 옮기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음은 용병수급이다. 용병계약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데다 오가는 돈의 액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규모가 크다. 선수의 연봉계약을 마친 뒤 선수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미비하다. 통상 기본급의 3~10%이며 저임금 선수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 에이전트도 많다.
Ⅱ. 에이전트 계약의 기초법리
1. 민법상의 위임의 법리
에이전트 계약은 우리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분류상으로는 위임계약에 속한다. 위임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680조). 위임인은 수임인의 능력과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수임사무의 내용은 위임인의 대외적 신용, 재산, 생명 등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임인은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충실의무와 해당 업무의 전문성에 상응하는 주의와 기술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가장 기초를 이룬다. 이를 구체화하여 민법은 위임계약에서의 양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다.
1) 수임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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