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한일어업 협정과 독도 영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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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분쟁
과 목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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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교 수 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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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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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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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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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분쟁
Ⅰ. 서론
Ⅱ. 본론
1. 독도를 포함한 중간수역의 성격
2. 독도가 발양해내는 해양 이익의 공유
3. 명칭도 위치의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
4. 영유권 분쟁의 고착화
5. 독도 영유권의 훼손 정도와 그 치유책
Ⅲ. 결론
Ⅰ. 서론
본문내용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감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되었다. 더구나 독도가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의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감으로써 독도의 지위가 묘연해진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독도가 비록 중간수역에 들어갔어도 영유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서 이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양국의 기존의 국제법적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 사실을 일본 측이 간접적으로 인정한 면이 있다고 해명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1997년 9월 10일 일본 측이 9월 3일 타결된 중일어업협정의 예를 들며 중간수역에 의한 해결을 제안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강력하게 반대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그 후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일본의 경제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중간수역 자체가 독도문제로 인하여 생긴 것이며, 일본이 중간수역 내에서 한국과 권리와 이익을 균첨하는 것도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일본측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없는 권리’라도 이를 주장함으로써 신 한일어업협정 교섭에서 중간수역이라는 횡재를 얻어 독도 영해까지 넘보게 되었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11월 28일 서명이 된지 불과 며칠이 안 되어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만장일치로 비준동의안이 처리된 데 반하여, 우리 국회에서는 1999년 1월 6일 날치기로 불법 통과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를 비준함으로써 1월 22일 발효하고 말았다는 사실로 보더라도, 신 한일어업협정이 어느 편에 유리하게 체결된 것인가 하는 점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감으로써 독도의 지위가 훼손되었는지 여부가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찬반논쟁의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되었다. 정부측과 이에 동조하는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이번 어업협정은 단순히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독도문제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한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협력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업협정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면 안 되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차차 고쳐 가면 될 것이라고 한다. 반대론의 관점은 독도가 온전한 우리 땅인데 이를 중간수역에 넣을 이유가 없으며, 더구나 독도가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의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갔고 그 주변수역에서의 권리와 이익을 일본과 균첨한다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신 한일어업협정상 과연 어느 정도 독도의 지위에 훼손이 간 것인가를 밝혀내고 그 대책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독도를 포함한 중간수역의 성격
신 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를 포함하는 동해 중앙부 일원에 남한면적에 육박하는 다각형 수역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한일양국이 제정, 실시하는 규범에 따라 양국국민이 어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간수역이라는 말은 우리만이 부르는 이름이고 일본측에서는 잠정수역 내지 공동개발수역이라고 부른다. 이 문제의 수역에 명칭조차 붙이지 않았다는 것은 한일양국이 협상과정에서 이 수역의 법적 지위와 성격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신 한일어업협정보다 약 1년 전에 타결되었던 중일어업협정이나 신 한일어업협정 타결 이후 얼마 안가서 타결된 한중어업협정에서는 잠정조치수역이라는 이름의 수역이 떳떳하게 ‘이름 있는 수역’으로 등장했던 것에 비교하면 이를 쉽게 알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의 ‘이름 없는 수역’인 동해 중간수역을 중일어업협정상 북위 27도 이남 동중국해 일원에 조어도(釣魚島)와 대만 및 일본의 소도서를 포함하는 ‘이름 없는 수역’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서 모방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일어업협정은 타결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직 비준이 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신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던 시점에도 중일어업협정은 비준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동중국해에 설치한 잠정조치수역과 동중국해 남부에 설치한 이 문제의 ‘이름 없는 수역’의 경계획정 관련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이 문제의 ‘이름 없는 수역’은 비준이 안 되어 효력이 없는 하나의 안에 불과한 것이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검토조차 해보지 않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는 것은, 한국 측 협상 팀이 주체적인 식견이 없이 중국과 일본이 합의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다 옳은 줄로 알고 맹종하였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여하튼, 중일어업협정이나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잠정조치수역이니 ‘이름 없는 수역’이니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된 것은, 200해리 시대에 접어들어 국가간 해양경계획정문제가 많이 대두됨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에서 해양경계획정이 어려운 경우에 경계획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실제적 성격의 잠정적 조치(provisional arrange- ments of a practical nature)’로 이러한 수역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잠정적’이라는 말은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는 뜻이므로,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년이고 천년이고 ‘잠정적’으로 설치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중간수역을 일본 측에서 잠정수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취지에 보다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독도’, 겨레의 체취를 간직한 우리의 삶의 터전 (대한민국 국가지식포털)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 (도깨비뉴스).
지리생태자료. 독도박물관.
「독도 바다사자 복원 검토」, 한겨레, 2006.2.23.
TBC ‘독도바다사자’ 민영방송 大賞, 대구일보, 2007.4.17.
독도는 신종 박테리아 ‘보물창고’, 중앙일보, 2008-07-22
독도 가치 어느 정도인가…천연가스만 150조원, 중앙일보, 2008-07-22
“‘우산도’는 역시 독도였다”, 조선일보, (2007년 12월 4일).
‘태정관 지령문’은 왜 중요한가 - 동아일보, 2006년 11월 20일 기사
“독도는 무가치한 섬” 일본서 폭파 제안 <한겨레>.
독도 문제, 외교통상부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해양수산부>
일 외무성, 독도자료집 발간하고 대중화에 총력, 오마이뉴스, 2008.3.13.
日의 억지 깨뜨리는 독도 10결, 한국일보, 2008.7.19.
30.0 30.1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팜플렛에 대한 반박문, 동북아역사재단
정부, 일본에 교과서 독도 표기 신중 거듭 요청 - YTN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인다’의 의미는? 한겨레 2008-07-21.
사이버독도의 독도 관광 안내
통일부, 독도를 지켜라 명칭 변경 오리발?, 오마이뉴스, 20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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