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해][민족화해와 협력달성][민족화해와 외세극복][언론보도][평화통일][정비법령]민족화해와 협력달성, 민족화해와 외세극복, 민족화해와 언론보도, 민족화해와 평화통일, 민족화해와 정비법령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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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민족화해와 협력달성

Ⅲ. 민족화해와 외세극복

Ⅳ. 민족화해와 언론보도

Ⅴ. 민족화해와 평화통일

Ⅵ. 민족화해와 정비법령
1.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동의
2. 헌법상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민족화해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법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남북 양 정권은 국내적 차원, 민족적 차원 그리고 다자적 차원에서 냉전적 법령개폐에 필요한 자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과거 경험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이 당론 때문에 국보법 개폐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제 민간단체들이 주도하에 국보법을 비롯한 민족문제에 대한 국회의원의 개인적 기본입장을 설문조사를 통해 공개,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은 의원 자신의 철학과 무관하게 당론에 묶여 민족의 장래에 역사적 범죄를 끼치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그리고 여야는 이제 더 이상 민족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초당적으로 민족화해문제에 대해 대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도 민족갈등과 분단보다는 민족화해와 통일지향적 취재와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 … 중 략 … ≫




Ⅱ. 민족화해와 협력달성

평화와 통일의 전제조건인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불신감과 적대감을 불식시키는 정신적인 화해,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법령의 개폐, 이념대립과 분단을 이용해 이득을 누려온 수구기득권세력들의 청산이 과제로 등장했다.
6.25의 동족상잔을 겪으면서 깊어지고 권력자들에 의해 길들여진 불신감과 적대감 그리고 증오심을 불식시키고 정신적인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규원(2000) :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화합과 민족화해의 과제, 경북대학교평화문제연구소
김훈일(2010)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신앙인의 역할, 미래사목연구소
변진흥(2001) : 민족화해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이장희(2000) :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문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장희(2000) :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과제,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이재정(1997) :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화해, 대한기독교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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