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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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1년 연말, 국회가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과 대형유통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취지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규제를 담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을 개정하자, 대형마트들은 지난 1월 17일(목)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규제가 직업의 자유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바 있다. 이 같은 대형마트들의 헌법소원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1일(화) 대형마트 업체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대형마트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18대 국회에서의 유통법 개정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 권한을 국가에 일임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마트들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로 거론한 직업행사의 자유는, 생존권과 같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닌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에 따라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평등권에 대한 편협한 해석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1조가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거대 자본과 브랜드 파워로 무장한 대형마트는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중소시장 상인들과 분명하게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계속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규제는 경제주체 간에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헌법상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또한 "서구유럽에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해 보다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는"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요일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국가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있고, 평일 영업시간에 대해서도 각 주에 따라 우리나라 보다 강한 제한을 하고 있다."면서, "프랑스의 경우 대규모소매점의 개설할 때는 지역상업시설위원회(CDEC)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영국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 역시 주거지역과 촌락지구, 혼합지구, 산업지구 등에는 대규모소매점의 개설을 금하고 있다."며 타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 같이 설명한 후 "중소상인 및 서민들과 ‘다함께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탐욕을 버리고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의 탐욕을 경계했다.
이어 4월22일 일요일, 서울 강동, 송파구, 부산 남구, 경기 수원시 등 전국 39개 기초자치단체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 이날 휴업한 대형마트는 114개이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생긴 현상으로 해당 조례가 시행된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오전8시 사이로 영업이 제한되고 월 1-2회 휴무해야 한다. SSM의 강제휴무는 지난달 전북 전주시에서 시작된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왔으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들이 필요한 조치를 한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 24개소(대형마트 6, 기업형 슈퍼 18)가 의무 휴업에 들어가면서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모두에서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통시장의 경우 SSM만 휴무했을 때 5-15%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으나 대형마트까지 전면휴무 했던 경우 10-40%의 매출 증대효과를 나타냈으며 동네슈퍼는 35-40%의 높은 매출 신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증가세에 불과하다고 지식경제부가 발표하였다. 처음 시작된 5월 마지막 주의 재래시장 매출은 일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의 전체적인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였다(그림1). 이는 대형마트의 의무적 휴업이 전통시장 매출에 특별한 증감을 파악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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