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2.11 / 2019.12.24
  • 16페이지 / fileicon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서론
0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02. 건강기능식품법의 배경
03. 건강기능식품의 현황


본론
04. 법률 설명
05. 사례 분석
06. Description of the contents

결론
07. 법률의 한계
08. 제안
09. Description of the contents
본문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공부하던 스티붕좝수사장님은 혼자서만 법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회사 직원들도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다. 다음은 좝수 사장님이 출제한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함께 풀어보자.
문제) 다음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08.2.29, 2010.1.18> 가 아닌 것은?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우수건강기능식품 대신에 최우수건강기능식품을 만든 때

좝수 사장님은 사과를 넣어 만든 건강기능식품인 ‘아이 푸드’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를 판매하기 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제 23조의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항목을 살펴보며 스마트 푸드가 판매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①영업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사용·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제25조(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영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유사표시 등의 금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보건교육학 건강증진의 이해 건강행위이론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의 실제 학교보건 보건의료기관
  •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구분질병예방건강증진개념-건강의 악화를 막으려는 노력, 건강위협으로 부터의 구체적인 보호행위-인구 집단 중 위험집단을 주 대상으로 한 가 지 질병 또는 병리학적인 병변의 예방-전반적인 안녕증진-인구집단 전체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총체적인 건강에 초점을 둠주요수단-건강진단, 조기치료, 예방접종 등의 의료서비스-건강보호적 환경위생-안전시설-개인의 건강행동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보건교육-법규 제정

  • 국가고시 ,보건직 공무원 공중보건학 요약정리본
  • 건강 지표 특수건강 지표 보건봉사활동 지표① 비례사망수② 평균수명③ 보통(조) 사망률① 영아 사망률(보건수준지표)② 감염병 사망률① 의료 봉사자 수② 병상 수전통의학 의사의 지시와 처분예방의학 질병예방, 건강효율 증진건설의학 질병의 치료나 예방 보다는 현재의 건강상태를 최고로위생학 개인위생이 주가 됨기타 사회의학, 지역사회의학, 지역사회보건학, 보건학 등환경보건분야 환경위생, 식품위생, 산업보건, 환경보건, 공해

  • [수사학] 생활경제사범
  • 식품과 관련된 범죄를 정의하자면 식품의 재배, 제조, 판매, 무역 등의 과정에서 유해식품을 통해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식품범죄는 식품위생법, 먹는물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식품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2) 식품범죄의 근거규정현재 식품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우선 형법상의 상해죄, 업무상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등을 들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실례]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실례
  •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를 구별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그러나 행정상 입법의 실제에 있어서는 위와 달리 비교적 전문기술화한 특정영역에서 법률 또는 법규명령이외에 예컨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물품수출입공고,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등 이른바 행정규칙의 형식인 훈령이나 고시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인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형식의 부족)이 등장하고, 반면 행정규칙은 보통, 고시, 훈령, 예규 등의 형식을

  •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 식품가공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식품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내용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재료와는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을 부정식품이라 하며, 영양가치상으로나 위생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식품의 규격을 정하여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가공식품에서는 식품위생법규에 의해 사용 재료를 명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건강기능식품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