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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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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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제3장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개정 1999.2.5>
제4장 청소년보호센터 등 <개정 2005.3.24>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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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
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2·5]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11.11]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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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99·3·31, 2000.1.12, 2001·4·7, 2001·5·24, 2004.1.29, 2004.12.31 ,2005.3.24, 2005.12.29, 2006.4.28 ]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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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
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
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
음 가목 (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한다)
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
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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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가. 청소년유해약물
「주세법」 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 의 규정에 의한 담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삭제 [2000.1.12]
삭제 [2000.1.1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국가청소년
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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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나.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
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청
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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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
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
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소 (이하"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
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
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
업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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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비디오물감상
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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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
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전기통신사업
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
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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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게임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4) 삭제 [2004.1.29]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의한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
정하여 고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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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6. "유통"이라 함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가두판매, 자동판매기,
통신판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
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이라 함은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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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2조(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청소년보호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4호 가목(7)의 “청소년
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11.1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
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
할 수 있는 약물일 것
3. 습관성, 중독성, 내성,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
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전문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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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2조의2(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① 법 제2조제4호 나목(1)의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일 것
2. 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격비하·수간 등 비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일 것
3. 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탐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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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② 법 제2조제4호 나목(2)에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
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
소년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거나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
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본조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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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①법 제2조제5호 가목(1)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5호 가목(2)에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라 함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실에 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개정 2001·8·25]
③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
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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