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재생산권과 법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한 낙태 논의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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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 재생산권과 낙태
2. 낙태 시술 현황 및 낙태죄에 대한 현행 규정
2.1. 용어의 정의
2.2. 낙태 시술 현황
2.3. 낙태에 대한 법 규정
2.3.1. 형법 제27장
2.3.2. 모자보건법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2.4 외국의 낙태관련 규정
2.5 현재의 주류적 논의 - 태아의 생명권 vs. 낙태의 자유권
2.5.1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헌법상 규정
2.5.2 낙태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
2.5.3 주류적 논의 -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최근 입장 표명을 중심으로
3. 현행 낙태죄 및 주류적 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한계
3.1 낙태를 둘러싼 정부정책의 변화와 여성의 타자화
3.2. 낙태 사유로서의 사회경제적 조건들
3.3. 현행법의 비합리성
3.3.1. 우생학적 낙태 정당화 사유
3.3.2. 전염성 질환에 의한 낙태허용 사유
3.3.3. 성범죄에 의한 낙태 정당화 사유
3.3.4. 배우자 동의규정의 문제점
4. 현행 낙태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
4.1 낙태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경우 발생할 문제
4.2 낙태죄를 무조건적으로 삭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4.3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 인가
5. 맺음말- 여성의 재생산권을 고려한 낙태법 개정의 필요

본문내용
2.5.2 낙태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

낙태의 자유에 관한 규정 또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인격발현에 관한 사항을 공권력의 개입 없이 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이며 생활양식의 자기결정만이 아니라 출산여부(낙태 여부), 치료 거부, 존엄사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09, p.288.
헌법재판소에서는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 헌재 1990.9.10. 89헌마82, 판례집 2, 306, 310.
라고 판시하면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자기결정권에 임산부의 낙태의 자유를 포함한 사례는 없다.

2.5.3 주류적 논의 -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최근 입장 표명을 중심으로

현재 낙태에 대한 주류적인 논의는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간의 대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권을 근거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는 측은 이익형량상 생명권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서 생명권에 대한 양보는 즉 생명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므로 태아의 생명권이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재 낙태죄를 지지하는 판례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자유권을 근거로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로서 재생산권을 바라보아야 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일부로써 낙태에 대한 자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낙태에 대한 논의들은 대부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유권에 대한 양자택일의 문제로서 접근하며, 특히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들은 선정적인 자료들을 통해 논리적인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예를 들어,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홈페이지 게시된 낙태 도구 및 낙태가 이루어진 태아 등이 잔인하게 강조된 적나라한 사진 등의 자료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감정적인 동정으로 이끌면서 현재 주류적 논의가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원인 중 하나이다.
2009년 10월, 3000 여명의 산부인과 의사 중 700여 명이 가입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
참고문헌
6.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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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9.10. 89헌마82, 판례집 2, 306, 310.
헌법재판소 2008.07.31. 2004헌바81, 공보 142, 1032, 1037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도2780.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공보 757, 1025
서울경제, 2010년 10월 14일자 신문 ‘전국단위 첫 낙태 실태조사’.
연합뉴스, 「도전받는 아일랜드 낙태금지」, 2009.12.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3019885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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