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사]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현대의 인재선발제도의 비교,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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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지정토론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응시자격 및 시험절차

조선시대의 과거는 천민(백정, 재인, 광대 등)이 아니고 『경국대전』의 결격 사유 경국대전에 명시된 결격사유는 크게 4가지였다. 첫째는 죄를 범한 탓으로 영원히 등용되지 못하는 자, 둘째는 탐관오리의 아들, 셋째는 두 번 시집갔다가 행실이 방정치 못한 여인의 아들과 손자, 넷째는 첩 소생의 자손이었다.
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응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문과의 경우 사실상 양인들은 시험 준비에만 전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양반자제들이 응시하였다. 무과의 경우는 합격하기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양인들의 신분상승 계기로 많이 이용되었다. 잡과의 경우 당시의 기술직 기피 현상으로 양반들이 기피했으며 주로 중인, 양인들이 응시하였다. 따라서 잡과는 중인들의 출셋길이었으며 그들 사이의 전문지식 전수, 폐쇄적 혼인에 의해 기술직 세습 등이 이루어 졌다.
과거시험 절차를 살펴보면, 예비 시험격인 생원·진사시는 초시, 복시로 나누어 있었다. 대과시험은 예조, 성균관, 장악원, 한성부 등에서 초시, 복시, 전시의 3단계로 치러졌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 10일 전에 녹명소에 이름을 올리는 ‘녹명’이 이루어진다. 그 뒤 각자 시험지를 구입하여 본인의 관직, 이름, 본관, 거주지, 부조·증조·외조의 관직 이름 및 본관 등을 쓰고 관원들이 이름을 알아볼 수 없도록 종이를 붙여 봉하는 ‘피봉’을 한다. 시험 당일 날 이른 새벽, 시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제를 출제하였다. 시험답안을 작성한 후에는 수권소에 제출하는 ‘정권’이 이뤄진다. 식년시와 증광시의 경우 보통 밤 9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시험이 끝나면 제출한 순서대로 100장씩 묶어 천자문의 자호를 매기는 ‘작축’을 행한다. 피봉과 시험지 짝을 맞추도록 원을 그려 표시한 뒤 피봉은 봉미관이, 답안지는 등록관이 나누어 보관한다. 그리고 서리들이 시권을 붉은 글씨로 베끼는 것을 ‘역서’라 하며, 그 사본을 주초라고 한다. 이는 시험관들의 필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여 공정한 채점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시관은 주초를 가지고 채점하여 과차를 정한다. 채점을 하다가 참시관이 좋은 답안을 상시관에게 주는 ‘분고’가 이루어진다. 좋은 답안을 받은 상시관은 모든 시관을 모아 분고에서 뽑힌 답안을 채점하는데 이를 ‘합고’라 한다. 답안의 성적은 상·중·하·이상(二上)·이중(二中)·이하(二下)·삼상(三上)·삼중(三中)·삼하(三下)의 9등급으로 나눈다. 9등 아래로는 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갱(更)·외(外)의 5등급이 있다.
채점이 끝나고 합격자가 결정되면 보초와 주초를 맞추고 본초에는 점수를, 주초에 합격자의 이름을 기입하는 ‘감합’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합격자의 선발이 끝나면 양소의 시관이 모여 장원을 뽑고 등수를 매겨 발표하는 ‘출방’이 이루어진다. 그 후 홍패(합격증서)를 나누어 주는 의식인 '방방의'가 이루어 진다. 문·무과 급제자들이 문과장원의 집에서 궁궐로 나아가 사은례를 올리고 문묘에 가서 공자에 참배하는 행사인 ‘알성례’도 이루어진다.
현대 공개채용 시험은 남녀구분 없이 응시할 수 있고, 학력, 경력, 연령의 제한이 없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개 경쟁시험을 실시하게 되는데 모든 지원자에게 평등하게 지원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참고문헌

김경용, 『과거제도와 한국 근대교육의 재인식』, 교육과학사, 2003.

김병호, 『조선전기 “과거제도 ” 와 과업형태에 나타난 교육의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0.
정현진,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현대 공개채용시험 비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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