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정책] IPTV 지상파재전송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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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IPTV 지상파재전송문제를 둘러싼 추이
3. IPTV의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된 논쟁들
4.우리의 주장
본문내용
=총 162만1,000명 수준

2. IPTV 지상파재전송문제를 둘러싼 추이
(이탤릭체로 되어있는 부분은, 나누어드렸던 하드카피본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9일
정보통신부의 주최로 열린 ‘BcN 기술 및 정책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TV포털, IPTV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각 플레이어 간 협력방안’ 패널토의에서 IPTV의 지상파 재전송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름.
통신업계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KBS1과 EBS에 대한 의무재송신이 명시된 것을 전제로, 다른 지상파에 대한 재송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KT 심주교 상무曰: IPTV서비스에서 차별화된 컨텐츠확보가 가장 어렵다. 지상파 컨텐츠의 경쟁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만큼 지상파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하나로텔레콤(현SK브로드밴드) 박태영 상무曰: 유료방송가입자의 지상파 시청비율이 60% 이상이라는 수치에서 드러나듯 지상파 방송3사와의 협력은 필수적이고, 지상파 재전송은 성공을 위한 차별적 요소라기 보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반해 방송업계에서는 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KBS가 해야 할 난시청을 해소한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재송신을 허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새로 진입한 IPTV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양방향적 특성의 통신네트워크와 일방향적 특성의 지상파와의 협력에 대해 통신업계에서 고민이 부족하다는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2008년 2월 1일~
지상파 컨텐츠의 IPTV재전송 유료화시작 (MBC는 그 전부터)
KT의 메가TV와 하나로텔레콤(현SK브로드밴드)의 하나TV는 2008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상파 3사의 콘텐츠에 대해 500원씩 과금하기로 합의하였다.
시청자들은 pre-IPTV의 이용약관에 ‘지상파방송 유료화’와 관련된 항목은 없었다고 반발하였으며, 언론관계자들은 공영방송이 ‘공영성 강화’를 도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통신업계는 ‘아직 IPTV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콘텐츠 유료화는 가입자의 이탈로 이어져서 자칫 IPTV산업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우려하였다.

6월 27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안 확정
관련고시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온라인 공식 의견게시제도를 통해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관련 사업자, 단체, 협회의 공식의견을 수렴받는 절차를 거쳤다.
제정이 추진된 IPTV법 관련 3개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기준 및 절차 : 제공사업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콘텐츠사업의 신고․등록․승인에 관한 절차, 방법, 심사사항, 배점 등을 규정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회계분리 기준 : 제공사업자의 자산과 비용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인력 인건비의 세부적 작성, 제공설비 세분화, 무형자산 세분화 등을 규정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기준 : 설비사업자의 필수설비대상 및 제공설비 이용대가 산정 기준을 규정

8월 28일
IPTV사업자 허가신청 시작.

9월 25일
한국방송협회의 개최로 ‘통신의 공익실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쟁점 대 토론회’가 열림.
기존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게 제공되었던 지상파 방송 무료송출기회를 IPTV사업자들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우 연세대 교수는 공공 주파수를 사용하는 특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상파채널이 금전적, 혹은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유럽처럼 지상파채널에 대한 의무제공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그 대가로 전송사업자들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반해 IPTV사업자들의 유료방송시장 진출로 인하여 기존의 케이블TV등과 과다경쟁을 벌여서 시장을 피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10월 10일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의 출범
이를 통해 지상파방송사와 IPTV간의 대립구도가 이전과는 달라지게 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IPTV제공사업자와 IPTV리르 역점추진과제로 정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지상파방송사들은 ‘칼자루를 쥐고 있어서’ 급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전 KBS이사였던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의 김인규회장이 IPTV협상의 중재자로 나섰다. (아래에서 설명하게 될 ‘제작지원펀드’의 아이디어를 낸 것이 김인규회장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KT가 스타급배우를 기용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QUALITY를 갖춘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에 어느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계산해 보았더니 10억원가량이면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KT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저예산 드라마의 활성화가 지상파의 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이것이 지상파방송사들에게는 약간의 압력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10월 21일
통신3사(SK브로드밴드 , KT, LG데이콤)과 지상파 방송 3사(KBS, SBS, MBC)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의 주선으로 한 자리에 모여 합의
KT가 KBS•SBS와 ‘선 송출, 후 계약’을 조건으로 IPTV의 실시간 지상파 재전송에 합의한 것을 골자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자별 프로그램 사용료(CPS)는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KT와 방송사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시청률, 가입자수 등에 따라 CPS를 정하는 분석툴을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 CPS를 결정하기로 한다.

둘째, KT가 지상파방송 3사에게 각각 200억에서 250억 가량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다.

11월 5일
한국지역방송협회 성명서발표
지역MBC 19개사와 지역민영방송 9개사로 구성된 한국지역방송협회는 “IPTV사업자들과 방통위가 방송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한 채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강행한다면 지역방송은 방송법이 지켜질 때까지 IPTV의 지역 재송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상업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역방송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진흥기금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소재 지상파 방송사들의 콘텐츠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때에는 방송법 78조와 동법 시행령 61조를 준용하게 되어있는 IPTV사업자가 지상파 재송신을 탑재한 상용 서비스에 앞서 위성방송사업자처럼 재송신 약정서와 승인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지만 방통위는 이를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 지역방송협회의 주장인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IPTV사업법 시행령 제 20조는 재송신과 관련, 방송법을 준용할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를 IPTV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르면 IPTV사업자는 지역단위사업자인 SO등과 마찬가지로 지상파 방송의 지역 외 재송신에 대해서만 방통위의 승인을 얻으면 되기 때문이다.

11월 6일
지역방송협의회 성명서발표
지역MBC 19개사와 지역민영방송 9개 사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역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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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TV,IPTV국내사례,IPTV해외사례,메가TV,U-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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