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태아감별 합법화 , 과연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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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문제제기

(2) ‘태아 성감별 위헌’에 대한 조사

2.본론

(1)찬성의견 - 태아감별, 이제는 허용해야 한다!

(2)반대의견 - 태아감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문제제기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양이 선천적 장애아라는 이유로 낙태되었다면? 희아는 태어날 때부터 ‘네 손가락’이 전부였다. 두 다리도 없다.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막대기처럼 가늘게 붙어 있던 두 다리도 세살 때 절단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며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교훈과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이런 희아의 모습과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부모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만약 태아 감별이 허용된다면, 장애아를 낳는 것을 두려워 할 부모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태아 감별이 허용되어 이희아 양 역시 어쩌면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는 생명이었다면 어떨까?
2008년, 태아의 성감별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실상 낙태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임신 28주 이후에 한해 의사의 직업 활동의 자유와 부모의 알권리와 출산용품 준비를 위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반대의견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는 이 사례가 태아의 성감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태아의 장애유무나 DNA검사와 같은 ‘태아 감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이슈로 붉어질 수 있는 ‘태아 감별’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먼저 2008년 내려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조항에 대해 알아본 뒤, 더 나아가 태아 감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의견들을 찾아보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원 간 토론을 통해 태아 감별에 대해 생각해 보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2) ‘태아 성감별 위헌’에 대한 조사
태아감별에 대한 논의에 앞서 태아감별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자면 우선 과거 1987년 의료법 19조2항에서는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여 태아성감별을 금지하는 법을 최초로 제정하였다. 그리고 그 후, 1987년 11월에 의료법(19조 2항)을 개정하여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의료행위를 금지시킴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1994년 1월에는 의료법 제67조를 개정하여 상기 19조 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이후 줄곧 태아감별금지법은 20년 넘게 이어져오다가 2008년 태아감별금지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전 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월 31일 재판관 8(헌법불합치의견 5인, 단순위헌의견 3인) : 1(합헌의견)의 의견으로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현행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이 규정들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을 개정하기 위한 새로운 의료법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중이다. 새로 발의된 법의 골자는 ‘태아 성 감별·고지를 임신 28주 이전에는 금지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를 어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다.

2.본론

(1)찬성의견 - 태아감별, 이제는 허용해야 한다!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1987년 제정된 뒤 21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31일 산부인과 의사 등이 ‘태아의 성 감별고지를 무조건 금지한 조항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의료인의 직접 활동 자유와 임부의 알권리 등을 침해 한다.’며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존의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진찰 중 알게 된 성별을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을 입법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고 그 때까지는 잠정 적용하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시대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낙태를 하는 주된 이유는 미혼 상태의 임신이거나 사회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만큼 성감별 금지를 한다고 해서 낙태가 억제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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