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공 유산의 정의, 원인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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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서론
II. 본론
1. 인공유산(낙태)의 정의
2. 인공유산(낙태) 관련 법령
1) 낙태에 관한 형법
2) 모자보건법 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3)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3. 인공유산(낙태)의 원인
1) 남아선호사상(男兒選好思想)
2) 강간에 의한 임신
3)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5) 개인적 사회적 이유(개인의 편리함)
6) 의료윤리의 결여
4. 인공유산(낙태)의 현황
* 낙태 관련 기사
5. 인공유산(낙태) 찬반 논쟁
6. 인공유산에 대한 간호 관리
7. 인공유산(낙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 낙태 관련 영화
1) 4 Months, 3 Weeks & 2 Days
2) The Cider House Rules
3) If These Walls Could Talk
III. 결론
1. 예방
1) 기혼 남녀의 경우
2) 미혼 남녀의 경우
3) 산부인과 의사의 경우
4) 교육자의 경우
5) 책임당사자로서 남자의 경우
6) 예방책으로서의 법 개정
7) 정부의 노력- 대한가족협회의 역할 정립
8) 언론-TV 의 활약
2. 현실적인 대안
1) 낙태논의의 개방
2)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3)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고취
4)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3.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 맞추어 나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의학과 생명공학적 기술은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어왔지만 윤리적으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채로 임상에 도입되고 있다. 때문에 부정적인 면들이 야기되기도 한다. 안락사, 인간복제, 시험관 아기 등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인공유산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인공유산 또한 의료 기술에 힘입어 윤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인공유산에 관한 논쟁에서는 태아에게 성인과 같은 생명권을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게 된다.
문헌적으로 보면 인공유산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어왔다. 즉, 중국에서 발견된 어떤 문헌에 보면 기원전 2700년경에도 이미 약물을 써서 태아를 유산시키는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인공유산에 관한 윤리성 여부에 관한 논쟁이 격렬해지기 시작한 것은 실제로 유산의 빈도가 높아진 1950년 정도로 본다. 다시 말해 1949년 일본이 처음 인공유산을 합법화한 이래 소련이나 동부유럽 나라들이 인공유산을 법으로도 허용한 것이 바로 1950년대 초반이었던 것이다. 이후로 지금까지 인공유산에 대한 논쟁은 끝이 없는 일처럼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부터 연간 150만건 이상이 인공유산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인공유산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행 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인공유산의 시술방법과 시술 후의 부작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앞으로 인공유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 따른 바람직한 방향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인공유산(낙태)의 정의

유산(-낙태-Abortion)이란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하며,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다.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유산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임산모에게 생리학적 문제로 생기는 현상인 ‘자연적 유산(spontaneous abortion)’은 염색체나 모체 내의 이상으로 수정란이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경우로 주로 수태 초기에 발생한다.
둘째, 모체나 태아의 건강을 목적으로 임신을 중절하는 ‘치료적 유산(therapeutia abortion)’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우생학적, 정신적 장애 및 태아의 건강의 이상 또는 근친상간 등으로 임신이 발생한 경우의 낙태이다.
마지막으로 모체나 태아의 건강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낙태를 실시하는 ‘선택적 유산(induced abor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선택적 유산’인 ‘유도적인 낙태'로서, 모체나 태아의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의 원인이 아닌 기타의 목적으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이 수술을 했을 경우는 우생보호법에 따라서 신고가 필요하며(의사가 행한다), 임신 4개월 이후 사산(死産)일 때는 사산신고도 필요하다.
2. 인공유산(낙태) 관련 법령

1) 낙태에 관한 형법
(1) 형법 제269조
(낙 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③ 전 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致像)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致死)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270조
(의사 동의 낙태, 不同意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倂科)한다 .
(3) 형법 개정안 제133조
(낙태)
① 임신 중인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임신 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행위를 하여 임신 중인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형법 개정안 제134조
(영리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영리의 목적으로 제133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임신 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여 임신 중인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모자보건법 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1) 의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 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3) 제 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 장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양 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3)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1) 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법 제 14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유전성 정신분열증
② 유전성 조울증
③ 유전성 간질증
④ 유전성 정신박약
⑤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⑥ 혈우병
⑦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⑧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3) 법 제 14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 면역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 2조 제 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위의 법의 규정처럼 강간 혹은 근친상간이 있을 수 있고, 피임에 실패한 케이스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앞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도 낙태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불법시술을 감행해야하며, 혹시나 그 후유증(자궁경부 무력증, 자궁천공, 골반염증성 질환, 다음 임신에 악영향, 자궁 외 임신, 약물주입 부작용, 정서적인 후유증 등)이 발생한다 해도 그에 대한 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명을 중시하여 아이를 낳을 경우(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있거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통 낙태를 결심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 하고) 미혼모로 살아야 하거나, 그것 역시 어려울 경우에는 복지시설에 위탁 혹은 입양을 보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두고 선뜻 반대나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태아’와 ‘엄마’의 관계가 정의되는 가운데 ‘여자’의 인격과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작아지고 ‘남자’의 존재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의 테두리를 개선하고, 오로지 모성애만 앞세운 ‘엄마’의 문제가 아닌, 한 인간(여자)으로서의 선택의 권리(과연 한 생명을 책임지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엄마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할 남자의 입장에서의 책임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3. 인공유산(낙태)의 원인

1) 남아선호사상(男兒選好思想)
88년 남녀 출생 세계평균 비율은 107: 10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3.6: 100이었으며, 89년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낙태를 당하는 태아가 1만 8천 여 명이었으며, 1991년 유엔이 발간하는 인구와 발전 리뷰에서는 91년 한국의 남자아이 출생빈도가 중국과 함께 세계 최고임을 밝히고 있다. 대부분 연도별로 예외 없이, 첫 아이의 경우 남녀 성비율이 100명의 여아 출산 시 남아 110명 이하인데 비해, 둘째, 즉 딸 하나를 갖고 있는 경우 남아 출산 130명 이상, 셋째 출산의 경우는 170명 이상, 넷째 출산의 경우는 200명에 이르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적 출생비율이 여아 100명 출생 시 남아 106명임을 감안할 때, 첫째 출산을 제외한 경우들에서 인위적 조작이 심각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부장적 문화에서 가능한 남아선호사상과 남성 우위라는 가치성이 성감별 등의 의료기술 발달과 만나 성별구분 낙태(여아의 낙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특이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고학력·고소득 계층에서 더욱 심한 남아선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며, 실례로,
참고문헌
IV. 참고문헌

참고 도서

1. 데이비드 토머스머 외, <<탄생에서 죽음까지>> 문예출판사, 2003
2.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동녘, 2004
3. 구인회,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 아카넷, 2005
4. 유은광 외, <<모성·여성 건강 간호학>>, 현문사, 2005

참고 사이트

1. 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prolife.or.kr/
2.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movie/
3. 인간은 상상력에 있어서 비겁해진다. http://blog.naver.com/pinewkr/1186991
4. HBSE 발달단계 정보제공 공간 http://blog.naver.com/hbse2006/90004373922
5. 머니투데이 http://www.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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