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사형제도, 과연 생명권 침해인가,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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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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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과연 생명권 침해인가,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인가,
첫째, 여러 통계자료에서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과 같이 사형제도는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
둘째, 사형제도는 응분의 대가이다.
셋째, 사형 제도를 대신하고 있는 종신형의 경우 교화시키는 비용이 든다.
넷째, 사형제도는 사회불만을 제거한다.
다섯째,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재판의 오판여부에 관해 사형제를 반대하지만 사실상 사형제도의 오판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다.
여섯째, 살인자의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박탈한 것이다. 살인자는 살인을 한 것 자체가 스스로 인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간적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다.
일곱째, 사형제에 관한 대안책의 부재이다.
첫째, 사형은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한 비인도적인 살인행위이다.
둘째, 사형제도는 정치적 악용우려가 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권력을 이용해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다.
셋째, 사형제도는 오판가능성이 존재한다.
넷째, 사형제도는 실제로 범죄 예방효과가 떨어진다. 사형제도와 범죄예방효과는 커다란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섯째, 사형 집행수들의 인권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여섯째, 흉악범죄는 범인의 악성이외에 사회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 본문내용
-
사형제도라는 것이 제도적인 살인인가, 아니면 사회 안전을 위한 필요악인가. 고전적인 논란인지 모르겠지만 법과 사회가 존재하는 한 끊이지 않을 논란이기도 하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형 제도를 선택해왔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줄곧 제기돼왔다. 최근에 일부 의원들이 사형 제도를 종신형제로 대체하자는 입법안을 준비하면서 논란이 예고됐고 또 이 와중에 시대에 연쇄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더욱 쟁점화 되고 있다.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질문 : ○○님께서는 사형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사례수
유지해야한다
(%)
폐지해야한다
(%)
모름/무응답
(%)
계
(%)
■ 전 체 ■
(844)
52.3
40.1
7.6
100.0
▣ 성 별 ▣ 남 자
여 자
(416)
(428)
52.1
52.4
40.3
39.9
7.6
7.7
100.0
100.0
▣ 연 령 별 ▣
20 대
30 대
40 대
50대 이상
(203)
(218)
(184)
(239)
48.5
45.9
51.2
62.1
47.7
45.0
40.0
29.2
3.8
9.1
8.8
8.7
100.0
100.0
100.0
100.0
▣ 성- 연령별 ▣
남자 20 대
30 대
40 대
50대이상
여자 20 대
30 대
40 대
50대이상
(104)
(111)
(93)
(108)
(99)
(107)
(91)
(131)
45.7
49.2
49.6
63.4
51.4
42.5
52.9
61.0
52.1
39.8
42.7
27.4
43.1
50.4
37.3
30.7
2.2
11.0
7.7
9.2
5.5
7.1
9.8
8.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교육수준별 ▣
중졸 이하
고 졸
대재 이상
(166)
(307)
(370)
67.3
52.9
44.9
19.0
41.1
48.8
13.7
6.0
6.2
100.0
100.0
100.0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존폐여부에 관해 논란을 벌여 왔다. 그러다 최근 연쇄 살인범 검거를 계기로 사형제폐지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내용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형선고 수치는 세계 13위로 1948년 이후 98년까지 909명이 사형집행 돼 연 평균 19명이 사형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엔 58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97년 문민정부가 23명에 대해 대규모 사형집행을 한 이후 10년 동안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기간 동안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이다. 법률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형집행의 최종 책임인 법무부장관이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10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았다. 현재 58명의 사형 대기자들, 집행 대기자들을 살펴보면 91년도 선고받은 사람들부터 최근에 선고받은 사람까지 대부분이 흉악범이다. 예컨대 한 명을 살해한 범죄자는 오히려 ‘막가파’나 흉악범이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81% 가량이 두 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 명 이상 살해한 경우가 20명, 10명 이상 살해한 범도 두 명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약 60~70%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사형제도 존치국이 84국인데 반해 사형제도 폐지국이 111국에 달해 사형제 폐지국이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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