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목적,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필요성과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제정, 주요내용 및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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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목적

Ⅲ.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필요성
1.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2. 민주정치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3. 행정의 민주화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4. 경제·사회생활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5. 교육·문화발전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Ⅳ.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Ⅴ.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문제점

Ⅵ. 향후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개선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헌법을 포함한 각 법령에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헌법 제50조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의사공개(議事公開)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정보공개청구권으로서의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여러 개별 조항에 관한 해석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헌법 전문(前文)과 제1조 및 제2조에서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21조의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제22조의 학문 및 예술의 자유,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제34조 제2항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공직자윤리법, 언론기본법 등 기타 법률에서 공개, 공표, 열람, 복사, 공람, 공고, 고시, 공보, 등본, 사본 등 정보공개제도의 일부로 분류될 수 있는 조항들이 규정되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의롭고 투명한 공직자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1981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강경근(1988) :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문제, 통신정책동향
강경근 : 정보공개법제의 문제점과 개선안, 숭실대 법대 교수
배임타(1998) : 정보공개법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언론개혁 시민연대
이준우·김정순(1994) :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정충식(1997) : 전자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1호
정희병(1996) : 행정정보공개제도와 행정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무처(1997) : 정보공개법령의 제정과정과 내용, 정책정보보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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