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 밀리언달러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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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밀리언달러베이비
죽음은 무엇인가?
철학을 아예 죽음의 훈련 또는 준비과정으로 본 철학자들이 여럿 있다. 누구보다도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소크라테스가 있다. 그는 철학을 죽음의 수련으로 보았다. 키케로는 철학을 죽음에 대한 대비로 받아들였으며, 몽테뉴는 철학을 죽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까지 정의했다. 그런가하면 쇼펜하우어는 죽음 없이는 철학하는 것이 어려울 것 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죽음은 철학의 문제만은 아니다.
죽음에 대한 논의, 어디까지 와 있나?
의학
생물학이나 의학에서는 생명활동이 정지된 상태, 달리 말해 생명을 갖고 있는 유기체가 해체되어 무기물의 법칙을 따르게 된 상태를 죽음으로 본다. 그런 죽음에는 괴사생성과 괴사 그리고 체사가 있다. 세포가 죽어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는 것이 괴사생성이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의 죽음이 괴사이며 개체 있어 전체 생명활동의 정지가 체사이다. 이 가운데서 괴사생성은 오히려 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생의 마감으로서의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 요즘 의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괴사와 체사이다. 괴사든 체사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죽음의 시점을 확정하는 일이다. 기준이 하나가 아닌데다, 어떤 기준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살인이 될 수도 있고 비인도적 학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그 판정이 기준이 되어온 것은 심폐기능 중지, 즉 심장사이다.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완전히 멎은 상태를 사망의 시점으로 보자는 것이다. 숨이 넘어갔다는 것이 곧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이때 뇌가 살아있는가, 의식이 있는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확인할 길도 과거에는 없었다. 아무튼 이 기준에 따르면 뇌가 더 이상 살아 활동하고 있지 못하고 그리하여 당사자에게 의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인공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순환기계와 호흡기계의 완전한 정지 시점을 찾아내는 일이 어려워졌다. 이를테면 죽어가는 사람을 의식 불명 상태 속에서 연명시킴으로써 오히려 환자에게 존엄하지 못한 생존을 강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판정 기준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번에는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즉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장기이식의 성공률을 높여보자는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가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이때 의사들이 유념하고 있는 것은 삼장사와 뇌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뇌사가 먼저 온다는 사실이다. 뇌의 활동이 정지된 후에도 심장이나 간 세포의 활동은 상당 기간 지속된다.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안락사 시켜 장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죽음 뇌사 뒤에 온다는 주장이 있고, 뇌사를 받아들일 경우 의학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인간 생명의 연장을 포기하게 된다는 비판도 있다.
안락사는 본인이 감행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시킬 수도 있으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람이 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된다. 본인이 감행했을 때 그것은 자살이 된다. 다른 사람이 시켰을 때는 촉탁자살 또는 촉탁살인이 된다. 물론 장기이식을 염두에 두지 않은 안락사도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살 권리 와 죽을 권리
이렇게 되면 안락사는 의료기술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승인과 합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적 문제이기도하다. 살생에 관한 것이어서 종교적 문제도 된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인간에게 과연 살 권리와 함께 죽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에 의해 생명을 받고 생명이 거두어지기에 자의에 따라 생명을 처분하는 것은 신에 대한 반항, 신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불손이 된다. 유가에서도 조상으로부터 받은 신체를 함부로 훼상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며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락사를 인정하는 의사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생존 가망성 없이 고통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라면 의료기술의 도움으로 연명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며, 인간 품위를 침해하며 비인간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안락사를 통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인도주의적인 행위가 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환자에게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하며 환자는 그것을 행사 할 수 없을 때 그 가족에게 그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법률가들은 현행법을 근거로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시각에서 안락사 문제를 다루어왔다. 지배적인 것은 안락사가 범법 행위가 된다는 것, 그러니깐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행위와 자살 관여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뇌사가 인정된다면 법도 이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조심스레 개진되기도 하였다.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뇌사에 대해 유연해지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안락사에 대한 입법적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네덜란드는 2002년, 세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즉, 치유가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가 안락사에 동의할 경우,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을 시행한 것이다. 단서를 달았는데 그것은 모든 안락사는 법률가, 의사, 윤리학자 1명씩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보고, 사후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 의사는 기소 대상이 된다. 이같은 변화에 힘입어 안락사 논쟁이 보다 탄력을 받고는 있지만 더 두고 볼 일이다.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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