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한미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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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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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미투자협정
2. 정부의 투자협정 추진의 배경
3. 한미 투자협정의 문제점
5. 한미투자협정과 한국경제
6.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1)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2)스크린쿼터제는 초국적자본에 반대하는 제도
(3)스크린쿼터제의 폐지 및 축소에 따른 결과
(4)영상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 기구
(5)'스크린쿼터 유지 운동'에서 나타난 한계점
<별첨> 스크린쿼터 관련 주요 일지
7. 맺음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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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미투자협정
1960년 2월 19일 한국 외무부장관 대리와 주한 미국대사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발효된 한미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이다.
일시 : 1960년 2월 19일
목적 : 한미간의 투자보장
해당국가 : 한국과 미국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간의 투자정보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미국 정부가 자국 민간인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개정된 1954년의 상호안전보장법(MSA) 제413조에 의거한 것이다.
미국정부의 민간투자 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외국투자에서 미국민이 얻은 수익금 또는 원금을 본국에 송금하고자 할 때 피투자국 사정으로 그 송금이 불가능하거나, ② 외국정부의 조치나 전쟁으로 원금이 수용 또는 징발되었을 경우, ③ 전쟁으로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미국정부가 해당액 만큼 대신 지불 또는 보상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장계획은 미국과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에 대한 투자와, 후진국의 경제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한 투자로서 양당사국이 승인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미투자보장협정은 이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국정부는 어느 일방이 요청한 때에는 미국민의 대한(對韓)투자계획에 대하여 개정된 1954년의 상호안전보장법 제413조(b)(4)의 규정에 따라 투자보장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미국정부는 한국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대한투자계획에 관하여 보장을 하지 않는다.
③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투자계획에 의거하여 투자가에게 달러화(貨)를 지급하는 경우, 투자가의 모든 권리 이전 및 이와 관련된 투자가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미국정부가 대신 인수하는 것을 인정한다.
④ 이 보장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취득하는 원화는 원투자가에 허용된 것과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원화는 미국정부가 행정경비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⑤ 미국민의 대한투자에 있어 전쟁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는, 한국정부가 자국민 또는 제3국민에게 동일한 사정하에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
⑥ 이 보장에 의거한 지급 결과 미국정부가 대신할 수 있는 한국정부에 대한 청구권은 두 정부간 교섭으로 해결한다.
⑦ 양국 정부가 3개월 내에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자를 지정하게 한다. 한편 이 협정은 1965년 4월 16일 투자보장 범위에 관해 일부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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