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독도의 가치와 한국과 일본간 영유권 주장의 본질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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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관
Ⅱ. 독도의 생활
Ⅲ. 독도의 가치
1. 경제적 측면에서의 독도의 가치
2. 군사적 측면에서의 독도의 가치
Ⅳ.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의 본질
Ⅴ. 독도와 다께시마의 끊임없는 주장
Ⅵ. 일본측 주장의 부당성
Ⅶ. 독도에서의 한․일간의 군사적인 충돌시 군사능력
본문내용
오늘날 독도는 한일 양국간의 외교적 갈등의 주체이다. 특히 1998년 한일어업협정 이후 국내에서는 이를 둘러싼 갈등현상까지 표출되었다. 그 동안 한일 양국의 독도에 대한 연구는 독도 자국 귀속의 정당성을 역사적 측면과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다룬 것으로 양분되었다. 물론 이외에도 지질학적인 측면 등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큰 틀은 역사적?법적인 문제를 둘러싼 양측 논점이 주류를 이루었다. 지금까지 이 양립할 수 없는 양측의 주장은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자국에서의 정치 쟁점화 하거나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늘날 일본의 역사왜곡문제를 상기하면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ꡐ역사적 사실ꡑ과 국제법적 부당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독도의 생활

현재 독도는 34개섬 35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번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 걸쳐있고, 지목은 임야로 구분되어 있다. 1997년 11월에 완공된 독도 접안시설도 1998년 8월중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
독도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람은 최종덕씨 였다.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67번지였다. 그는 1965년 3월에 울릉도 주민으로 도동어촌계 1종 공동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1968년 5월에 시설물 건립에 착수했다. 그 후 1981년 10월 14일 독도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에 등재했고, 1987년 9월 23일 사망할 때까지 독도에 거주하였다.
그 뒤 최종덕씨의 사위 조준기씨가 1987년 7월 8일 같은 주소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1년 2월 9일 산63번지로 전입하였다. 그는 1994년 3월 31일 전출하였다.
현재는 1991년 11월 17일 이후부터 김성도?김신열씨 부부 1세대 2명이 위의 산63번지에서 어로활동에 종사하며 거주하고 있다.
위의 주민들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같은 주소지(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63번지)에 거주하였던 주민들은 다음과 같다. 최종찬(91. 6. 21˜93. 6. 7), 김병권(93. 1. 6˜94. 11. 7), 황성운(93. 1. 7˜94. 12. 26), 전상보(94. 10. 4˜94. 12. 18).
최종덕씨는 1965. 3 울릉도 주민으로 도동어촌계 1종 공동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어로 활동, 1968년 5월 시설물 건립 착수, 1981년 10월 독도를 주소지로 주민 등록 등재, 1987년 9월 사망, 1980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나오자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주민이 독도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겠다"며 울릉읍 도동 산67번지 서도 벼랑어귀에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하며, 그는 수중창고를 마련하고 전복수정법, 특수어망을 개발하고, 서도 중간 분지에 물골이라는 샘물을 발굴하는 등 많은 노력을 쏟으며 살다가 '87년 생을 마쳤다
조준기씨는 최종덕씨의 사위로, 울릉도 주민이었으나 장인의 뜻을 이어 지난 86년 7월 독도로 전입해 수산물 채취권을 이어 받았다. 조준기씨는 '92년에 강원도 동해시로 이주하여 독도노래방을 경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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