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장학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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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장학회 규정
본문내용
고교 장학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학생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발함으로써 근면성실하고 높은 학구열을 가진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단,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과 학교장의 결재로 선정한다.

제 2 장 장학생 선발

제3조 (장학생 선발기준)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 ② 가정사정이 어려워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 ③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 (장학생 선정의 원칙)
장학생 선정 시 다음 원칙에 따라서 선정한다.
• ① 각종 장학금은 이중수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자, 공무원 자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성적우수자일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2호)
• ② 장학생 추천인원은 학년별, 이수과정별로 적정인원을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학년부에서는 학년협의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추천하고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는 이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최종결정한다. 단, 기탁자의 의사에 따른 수혜자 선발은 생략한다.
• ④ 이미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이 학기 중 성적우수장학생에 해당 될 경우 성적우수 장학생은 다음 순위의 학생이 되도록 한다. 단, 본교장학금과 총동창회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당해학기만 성적우수자 학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별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과 학교장의 결재로 이중지원을 할 수도 있다.
• ⑤ 학비지원 대상 학생도 성적우수자

제5조 (장학생 수혜 취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혜택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학업성적이 현저히 떨어졌을 경우.
• ② 교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③ 휴학한 경우
• ④ 장학금 지급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⑤ 기타 장학금 지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경우

제 3 장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제6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본교 장학금
• ② 총동창회 장학금
• ③ 성적우수자 학비감면 : 1, 2, 3학년 성적우수자 중 학교에서 정한 인원수(한 학기 수업료)
• ④ 외부 장학재단 수여 장학금 : 장학재단에서 수여하는 장학금 전액
• ⑤ 기타 장학금 : 위원회의 의결과 학교장의 결재로 선정
• ⑥ 단, 외부장학금과 기타 장학금의 경우에는 타 장학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제7조 (선발기준)
성적우수자에 대한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신입생(1학년) 대상 장학금
• 1. 1학기 : 입학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정한다.
• 2. 2학기 : 직전학기 교과성적(석차백분율)이 우수한 자를 선정한다. 단, 석차백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 가. 이수단위가 높은 교과목의 1등급 개수가 가장 많은 자 선정
• 나. 위의 가에서도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수단위가 높은 교과목의 원점수가가장 높은 자 선정
• 다. 위의 가, 나에서도 동석차일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해 선정

내용
점수
내용
점수
내용
점수
학급 반장
2점
학급 부반장
1점
기타 학생회 간부, 동아리회장
2점
학생회장
4점
학생회 부회장
3점
학교장 표창 및 상장
2점
교육감 이상의 표창
4점
기타 외부 기관장의 표창
3점
도 단위의 각종 대회(동)
2점
도 단위의 각종 대회(금)
4점
도 단위의 각종 대회(은)
3점
전국 규모의 대회(동)
4점
전국 규모의 대회(금)
6점
전국 규모의 대회(은)
5점



② 2학년·3학년 대상 장학금의 순위 결정은 제7조 ①항의 2 선정 기준에 따르되 계열별로 안배하여 지급한다.

제4장 장학생 선발위원회

제 8 조 (설치 및 구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부장, 학생부장, 교육과정부장, 1·2·3학년부장, 행정실장, 장학담당교사로 한다.
• ③ 장학생 선발위원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임교사 및 추천교사의 의견을 위원회에서 청취할 수 있다.

제 9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
• ② 교내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금액책정
• ③ 장학생 선발 규정의 개폐
• ④ 기타 장학생 추천 및 선발에 관련된 사항
• ⑤ 장학예산에 관한 실행계획

제10조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 (기록)
장학업무 담당교사는 업무와 관련된 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장학금 지급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 제1조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이나 사안의 처리는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제2조 본 규정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본 규정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본 규정은 200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본 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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