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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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관련 판례로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대한 판례평석
부동산 등기 및 계약명의신탁약정, 근저당권 등과 관한 내용
목차
목차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제2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쟁점
Ⅳ. 평석
본문내용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D 주식회사는 석유제품 수입과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6. 12. 31.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에 합병되었으며, 1998. 10. 31. E 주식회사는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한다)에 합병되었다.
소외 C는 서울 성동구 F에서 ‘G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소외 H는 소외 C의 처이다. 피고는 소외 C와 H의 아들이다. 소외 C는 위의 ‘G주유소’ 등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1998년 6월 경 부도가 난 이후로 해당 소송에 이르기까지 소외 C 본인의 명의로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 C를 대위 代位(대위).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의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일 따위.
하여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1심에서 원고는 소외 C를 대 당초 무효인 명의신탁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經了(경료).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완성하다 또는 마치다. 해당 판결문에서는 등기를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였기에 이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고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을 받은 명의수탁 부동산의 매수 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했으며,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영업양수인의 변제 책임에 기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즉,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고와 소외 I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C가 매매대금인 3억 9,000만 원을 전부 조달해 매수하며 편의상 피고 명의로 체결한 것이다. 그렇기에 피고의 앞으로 마쳐진
참고문헌
민법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 10. 18. 선고 2001가합2836 [소유권이전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02. 10. 17. 선고 2001나67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상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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