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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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중점강의 발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
목차
ⅰ. 서론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개괄적 설명
2.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및 기타 단체와의 비교
ⅱ. 본론
3.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종류와 관련 판례
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에 대한 케이스와 판례 및 그에 관한 풀이
ⅲ. 결론
ⅰ. 서론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개괄적 설명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 혹은 비법인사단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있어서는 구성원 전원이 재산 및 부채를 총유한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립요건 및 법적 지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단과 마찬가지로 대표자와 총회가 있어야 하며, 사단의 중요한 사항은 정관이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즉, 설립등기만 불요로 하는 사단과 동일한 조건을 갖춘다고 볼수 있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정관이 가장먼저 적용되나 만약 정관이 없는 경우, 통설·①판례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것만을 제외하고 유추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법적 지위로는 비법인사단 역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 및 의무자가 될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
-① 대판 1996.9.6, 94다 18522
cf) [判] 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대법원 제1부 2003-07-08, 2001다19097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당사자 능력
민사소송법 제 48조에서 비법인사단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 실익은 그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일정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지는 소송요건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이 판단 기준일이다.
4) 재산 및 채무 관계
민법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을 사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사원의 준총유로 된다. 따라서 통설 판례에 의하면 그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지분권이나 총유물분할청구권이 없다. 채무역시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인 사원이 준총유로 부담한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및 기타 단체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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