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표현대표이사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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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건의 개요
A. 인물설명
B. 사실관계
C. 참조조문
D. 용어설명
II. 대법원 및 원심 판결
A. 원고 및 피고 측 주장
B. 원심판결
C. 대법원판결
III. 판결의 평석
A. 판결 내 개념분석
B. 쟁점분석 및 검토
IV. 참고판례 분석
A. 분석 방식
B. 판결 근거 분석한 판례 목록
C. 분석
V. 의견 및 느낀 점
VI.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사건의 개요

A. 당사자설명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서부시장
피고, 피상고인 :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

관계인물
- 김용철 : 1992년 2월 29일까지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실질적 1인 회사
- 이창홍 :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1994년 3월 4일까지)
- 최재용 : 1992년 2월 29일부터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실질적 경영권과 주식의 소유자
- 청솔종합금융주식회사 : 1992년 7월 8일, 실질적으로는 최재용과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B. 사실관계

1.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주식은 소외 김용철이 26,250주, 소외 이창홍이 12,350주, 소외 문대하가 12,400 그리고 소외 강상규가 1,500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김용철, 1인 기업이었음.
2.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소외 이창홍을 선임하여 등재시킴.
3. 이 기업의 실질적 주식 소유자인 소외 김용철은 소외 권광순에게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과 실질적 주식 (52,500주)를 양도함.
4. 위와 같은 날, 권광순은 자신의 양도받은 모든 주식과 경영권을 소외 최재용에게 양도함.
5.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던 이창홍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함. (다만 1994.3.4까지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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