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관련 판례
판례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3673 판결)
형사절차에서 심판”받을 피고인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조기에 해방시킬 필요가 인정된다.2. 公訴權濫用理論의 解釋論 上 必要性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누락기소의 경우, 형식재판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형식재판사유의 규율에서 흠결이 인정된다. 누락사건기소에 대해 공소권남용론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법상의 어떤 규범이나 원칙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
검토IV.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1. 선결문제의 의의 및 문제점2. 학설의 대립3. 판례의 태도 및 그에 대한 평가 (1) 판례의 태도 (2) 판례에 대한 평가 (3) 판례에 대한 검토4. 검토 및 소결Ⅴ. 결어 및 사안의 해결Ⅵ. 보론1. 유죄판결 후에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 (유죄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2.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3. 민사소송의 경우 선결문제(1) 처분의 위법 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2) 처분의 효력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457조).(3)즉결심판절차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보강법칙)와 제312조 제2항(사경작성 피신조서)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0조).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Ch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등의 소송은 2015. 11. 13.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대법원의 판단】1. 이미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불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일사부리재원칙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① ‘기판력이 인정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면소판결을 하고, ②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일지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해 다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만 면소판결을 한다.나) 주요 판례판례 1)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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